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사부재리 (문단 편집) ==== 기타 ==== 영미법 상의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과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은 검사의 기소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검사는 항소할 수 없으며, [[불기소처분|불기소]] 결정 이후 다시 기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로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의미도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형사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국회의사에 맞게 반영한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중에 재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물론 한 회기를 2~3일 정도로 짧게 ~~[[살라미]]햄 마냥~~ 끊어서 여러 번 임시회를 소집해버리면 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필리버스터]]처럼 형해화시킬 수는 있다.] 스포츠의 [[비디오 판독]]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KBO 리그]]의 경우 비디오 판독을 통해 한 번 결과가 정해진 건에 대해서 감독이 항의할 경우 퇴장 처리된다. [[이문열]]의 단편소설 《어둠의 그늘》에서 작중 사기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주인공과 만나 자신의 수법을 털어놓으며 언급한다. "걱정말아. 일사부재리야. 내게 불이익한 판결의 변경은 금지돼 있어." [[2019년]]에 방영된 [[tvN]]의 드라마인 [[자백(드라마)|자백]]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스포일러 주의]]에서 남편이 재산가인 아내를 살해하고 일부러 수상하게 행동해서 기소당한 후,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해서 무죄로 풀려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일단 잡히고 무죄로 풀려나면 완전히 안전해지기 때문. [[역전재판 3]]의 에피소드 2 [[도둑맞은 역전]]에서 언급된다. 엄밀히 따져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넘어간듯. 에피소드 3 [[역전의 레시피]]는 피고인 [[스즈키 마코]]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가짜 나루호도의 변호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지만, 애초에 이 재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는 비정상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나온 [[토미 리 존스]], [[애슐리 저드]] 주연 영화 Double Jeopardy[* 대한민국에서는 '더블 크라임'이라는 제목으로 개봉.]가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주인공은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중에 남편이 죽음을 가장하고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석방 후 남편을 찾아내 죽여도 같은 죄로 두 번 처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남편을 죽여 복수할 기회를 꾸민다는 내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