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상가사대리권 (문단 편집) == 개요 == 부부가 [[결혼|혼인]]이라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평범하고 잡다하며 일상적인 일(=일상가사)에 대해 부부 서로가 [[대리(법률)|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가정 생활에 필요하다는 이유[* 남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해야한다.]로 가정용품을 구입하였다든가, 혹은 아내가 생활비가 딸랑딸랑한 관계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거나 할 때, 상대방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정당한 법률행위로써 인정되고, 이런 일상가사의 채무는 부부가 '''[[연대채무|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명문으로 부여되므로 일종의 [[법정대리인|법정대리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