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상가사대리권 (문단 편집) == 연대책임면제 == 그렇다면, 일상가사로 인정된다면 전부 연대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부부의 일방이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미리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 명시'''[* 명시할 방법에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채무의 종류·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 832조 단서조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남편이 아내 모르게 제삼자와 거래할 경우에 "우리 마눌님은 책임 없음 ㅇㅋ?" 하고 제삼자에 대해 명시하고 제삼자가 그것을 인정한 경우, 아내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