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법예고 (문단 편집) == 행정상 입법예고 ==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본문). 즉, [[대통령령]], [[부령]],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도 입법예고를 한다.[* 주요한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한다.]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4항 본문), 전술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같은 조 제5항),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http://www.law.go.kr/법령/법제업무운영규정|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아닌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