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법예고 (문단 편집) === 예고방법 ===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이 때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또한,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3항). 더 나아가,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이 경우 (오프라인에서 하는) 공청회와 병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제38조의2 제1항의 부준용) 외에는 행정절차 일반의 [[공청회#s-3.3|전자공청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제42조 제3항 후문).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나(같은 조 제4항),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