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법예고 (문단 편집) == "반대합니다" ==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법안을 클릭하면 하단의 의견제출란에 무조건 '반대합니다'로 도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령의 추진목적이나 내용 등을 읽어보지도 않고 특정 국회의원이나 특정 당에서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하거나, 법령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반대를 하거나, 그냥 이유 없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싫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을 하는경우도 꽤나 있다. 이 경우 비속어나 욕설은 기본이다. 또한 빨갱이 등등 정치적인 욕설들이 난무하거나 그저 정치판이 되버리는경우도 굉장히 많으니 실제 시민들의 의견까지 묻히는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걸러봐야할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런경우 실질적인 법령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반대주장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런문제도 존재한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게시물을 올리고 이러이러 하니 반대한다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또한 반대로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법령 개정안 조차도 여기서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대도 많다. 그런경우 여, 야, 좌, 우 막론하고 모든 입법예고상태 법령들에 반대 의견만 게제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당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법령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개제하는 일이 희박하고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자처하는 대다수가 실제로는 극단적인 [[정치병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법들은 소정의 시간이 지나면 공포되므로 굳이 찬성 입장 댓글을 달 필요도 없거니와 해당 법령과 관계성이 높은 업계 고위종사자나 학계 교수같은 전문가는 그냥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로 팩스나 메일로 의견을 타진하거나 집단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홈페이지를 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건전한 국민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아직은 반대를 할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를하는 시민들도 많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동원된 [[알바#s-1.3|정치알바]] 내지 [[악플러]]들만 홈페이지 댓글란을 장악하여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해 [[무지성]]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여기 올라오는 댓글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된다. 만약 또 다른방법으로 해당 법령안에 찬성, 반대 또는 보완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해당 당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는 법도 있다. [[법제처]]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정부입법 즉,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댓글 기능이 아니라 게시글 형태로 송부해야 하는데다 글쓴이가 공개/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더 정확하고 확실한 의견 피력이 가능한 상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