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춘 (문단 편집) == [[사주팔자|명리학]]에서의 [[새해 첫날]] == 사주가들 한정으로 입춘을 해가 넘어가는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소수 사주가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천문학적으로는 [[춘분]]을 띠의 기준점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소수 존재한다.], 태양의 중심이 황경 315˚에 일치하는 '''입춘 절입시각'''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금년도를 구분한다. 음력 1월 1일인 [[설날]] 다음으로는 한중일의 전통에서 띠가 바뀌는 기준일로 그나마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전통적 새해의 기준이 두 가지인 이유는 [[시헌력]]의 [[역법]] 체계가 [[태음태양력]]이기 때문이다.(태양력의 새해 첫날인 입춘과 태음력의 새해 첫 날인 [[설날]]) 그러함에도 음력 1월 1일이 문화적으로 [[설날]]로서 인식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음력 1월 1일이 입춘보다 측정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음력은 달의 상과 계절을 아는 것만으로 쉽게 날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입춘을 파악하기 위해선 고도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통력의 평기법은 절기간 간격이 15.218425일이라 [[동지]]부터 45.655275일을 더하면 입춘일을 얼추 계산할 수 있겠지만, [[시헌력]]의 정기법은 입춘의 기준이 황경 315˚이고 절기간 간격이 14.72~15.73일로 일정치 않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복잡하다.] 그 중 한중일 세계관에서의 실질적인 기준은 '''어디까지나 [[설날]]이다.''' 조선시대의 일반 사회에서도 음력 1월 1일에 새 간지가 시작된다고 여겼는데,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만 보아도 매년 정월 첫날(음력 1월 1일)에는 본문 위에 새해의 간지를 작게 써두었지만, '''입춘에는 적지 않았다.''' 다만 [[명리학]]적 기준인 입춘도 영향력이 비교적 부족했을 뿐 전통인 것은 마찬가지다. 조선시대 때 천문·지리·역수·점산·측후·각루 업무를 담담했던 관청인 관상감(觀象監)에서는 과거시험인 음양과(陰陽科)[[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3029|#]]에서 명리학의 고전들을 시험 과목으로 배정했을 정도로 명리학은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이루는 데에 일부적으로는 영향을 끼쳤다.[* 참고로 조선시대 땐 오직 관상감만이 달력 제작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입춘일을 계산해내는 것도 당연히 관상감의 업무였다.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4906|참고]]] 한중일에서 띠의 기준이 입춘이 아닌 설날로 통용되는 이유는 '''그저 한중일의 전통적 세계관이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전근대 한중일은 태음력이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몇 되지 않는 국가들이었고, 애초에 동양을 제외한 국가들은 띠라는 개념에 대해 상당히 둔감한 편이다. 동서양에서 역사적으로 연도 기산과 띠의 기준점으로 애용되던 절기는 [[동지]]와 [[춘분]]이다. 입춘은 이 둘 사이의 정확히 가운데에 있음이 특기할 만한 부분이긴 하다. 그렇다고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게, 한자문화권에선 옛날부터 이 전날을 '해넘이'라 하여 귀신을 쫓을 목적으로 방이나 마당에 콩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한무제]]가 연도의 기산점을 자월(동짓달: 음력 11월)에서 인월(동짓달로부터 2달 뒤)로 바꾸면서 남은 흔적이다. 그래서 설날을 연도별로 추적해보면 입춘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범위 내([[대한(24절기)|대한]]부터 [[우수]]까지)에서 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몇몇 지방에서는 정말로 주민들이 입춘이 지나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일본 대다수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관습은 아니었다. 게다가 현대 일본은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