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작위 (문단 편집) === [[조선]]·[[대한제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군(작위))] 조선 개국 초기에는 부원군과 군을 봉하는 가운데 일부 신하만 별도로 [[백작|백(伯)]]으로 책봉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왕자는 [[공작(작위)|공(公)]]으로 종친은 [[후작|후(侯)]]로 책봉했는데, 종친의 위상을 백(伯)의 위에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작(작위)|자(子)]]와 [[남작|남(男)]]은 도입되지 않았다. [[태종(조선)|태종]]이 즉위한 뒤인 1401년에 왕자는 부원대군, 정1품은 부원군, 그 외는 군으로 고쳤다. 태조의 직계가 아닌 방계 종친은 원윤(元尹)·부원윤(副元尹)·정윤(正尹)·부정윤(副正尹) 등을 거친 뒤에야 봉군되었고, 일부 종친은 부원군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세종(조선)|세종]] 이후 관제가 정립되면서 조선의 봉군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2> {{{#!wiki style="min-width: 50px" '''관품'''}}} ||<-4> '''종친부(宗親府)''' || {{{#!wiki style="min-width: 100px" '''충훈부(忠勳府)'''}}} || {{{#!wiki style="min-width: 100px" '''의빈부(儀賓府)'''}}} || || {{{#!wiki style="min-width: 100px" 대상}}} || {{{#!wiki style="min-width: 100px" 세자의 자손}}} || {{{#!wiki style="min-width: 100px" 대군의 자손}}} || {{{#!wiki style="min-width: 100px" 왕자군의 자손}}} || 공신·국구 || 부마 || ||<|2> 무품[br](無品) || '''[[대군|대군(大君)]]''' ||<-2>왕의 중자(衆子) || '''[[대원군|대원군(大院君)]]''' ||<|2> ||<|2> || ||<|5> '''군(君)''' ||<-3>왕의 서자로 일명 왕자군(王子君) || || 정1품 || 중자 || || [* 1819년부터 대원군의 사손이 종친부 정1품 군을 승습했다.] ||<|4> '''[[부원군|부원군(府院君)]]'''[br]'''군(君)''' ||<|4> '''위(尉)''' || || 종1품 || 서자 || 적장자(嫡長子) || || || 정2품 || || 적장손 || 적장자 || || 종2품 || 중손(衆孫) || 중자·적장증손 || 적장손 || ||<|2> 정3품 || '''도정(都正)''' ||<-3> [* 종친부 도정은 승진으로 임명되었고, 대원군의 사손은 돈녕부 도정직을 승습하였으나 1819년부터 종친부 정1품 군을 승습했다.] ||<|3> || '''부위(副尉)''' || || '''정(正)''' || 중증손(衆曾孫) || 중손 || 중자·적장증손 ||<|2> '''첨위(僉尉)''' || || 종3품 || '''부정(副正)''' ||<|4> || 중증손 || 중손 || || 정4품 || '''수(守)''' || 서자 || 중증손 ||<|5><-2>{{{#!wiki style="text-align: center" '''<외척의 초수(初授) 품작>'''}}}국구(國舅): 정1품 ○○부원군[br]공주(公主)부마: 종1품 ○○위[br]옹주(翁主)부마: 종2품 ○○위[br]군주(郡主)부마: 정3품 ○○부위[br]현주(縣主)부마: 종3품 ○○첨위 || || 종4품 || '''부수(副守)''' || 얼자 || 서자 || || 정5품 || '''령(令)''' || || 얼자 || || 종5품 || '''부령(副令)''' ||<|2><-3> 종친의 서얼 || || 정6품 || '''감(監)''' || 이 표는 처음 품계를 받을 때를 의미하는 초수(初授)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위로 승진하거나 사후 추증되는 것도 가능했다. [[고려]]의 책봉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건국 초에 왕자는 추상적인 미칭을 [[존호]]로 사용했으나 세종의 왕자부터는 국내의 지명으로 [[봉호|봉호(封號)]]를 정했고, 왕손부터는 외척의 본관에서 따온 봉호가 지정되었다. 종친은 본인의 항렬관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품작을 받았다. 왕자는 7세, 왕손은 10세, 왕의 증손은 15세, 왕의 현손은 20세 때 품작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외명부와 부마도 마찬가지였다. [[대군|부원대군]]은 재도입된 시점부터 약칭인 '대군'만 쓰여져 사실상 대군으로 공식화되었다. 대군과 왕자군은 원래 정1품 품계였으나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을 무렵에 품계가 주어지지 않는 백관 위의 최고 서열로 격상되었고, 세자의 중자와 [[서자]]도 정2품 품계였으나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각각 정1품과 종1품 품계로 격상되었다. 종친부 관제가 마련되면서 종친군은 정1품이라도 부원군으로 격상되지 않았다. 서얼의 자녀는 대군의 손자일 경우에만 종친으로 인정되었고 그 외에는 다른 종친의 양자로 입적하여 신분이 바뀌지 않은 이상 종친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869년에 종친부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부정 이하의 작호는 폐지되어 해당 품계만 수여되었다. 제도상 법제화 되지는 않았으나, 방계 왕족이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왕으로 즉위하면 왕의 생부는 대원군으로 추봉하여 대군과 같은 격으로 예우하고, 생모는 부대부인(府大夫人)으로 격상시켰다. 대원군의 사손들은 증손자까지 정3품 당상의 품계로 초수하되 군(君)으로 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대군에 준하게 했으며, 그 이후로는 모두 돈녕부(敦寧府)의 정3품 당상 도정(都正)을 세습하는 특례가 있었다. 1819년에 [[순조]]가 대원군의 사손은 종친부 정1품 군(君)을 승습(承襲)하도록 고쳤다. 대체로 대원군들은 친생자가 즉위한 시점에는 이미 고인이었으나, [[흥선대원군]]만 예외였고 결국 살아생전 대원군으로 격상되어 대군의 예우를 받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건국 초에 백(伯)으로 봉해진 일부를 제외하면 고위직을 역임한 이들을 부원군이나 군으로 봉했는데, 본관 읍호나 그 별칭을 [[봉호]]로 삼았다. 1400년대 전반에 봉군(封君)은 공신과 왕비의 아버지인 국구(國舅)를 한정으로 시행되고, 1466년에는 부원군을 폐지하여 군으로 통합했다. 이때까지는 정1품 [[산계]]면 부원군이 되었으나, 1470년에 부원군을 복구한 뒤로 정1품 친공신과 국구에게 한정되는 작호가 되었다. 돈녕부가 설치되면서 여러 종친의 외척은 돈녕부에 소속되어 품계를 받았고, [[성종(조선)|성종]] 이후로 국구가 돈녕부의 수장인 정1품 영돈녕부사를 맡았다. [[외척]] 자격으로 얻은 품작은 자손에게 승습되지 않았는데, 국구가 봉해진 부원군도 마찬가지였다. 공신은 본인과 직계존속 3대가 종2품 이상 품계에 이르면 봉군의 대상이 되었고, 자손은 종친처럼 일정 연령에 이르면 모두 품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대가 죽으면 적장자가 군(君)을 승습하는 형태로 적장증손까지만 이어갈 수 있었으며, 승습되는 관품 또한 항렬을 거듭할 수록 낮아졌다. 부원군을 승습한 자는 정1품 관직을 역임하더라도 그 자신이 친공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원군 그대로 승습할 수는 없고 일반 군으로 그 격이 낮아지나, 친공신의 직계존속은 추증된 품계가 정1품에 이를 경우에는 부원군으로 추봉되었다. 참고로 원종공신은 애초에 봉군 대상이 아니다. 부마도 처음에는 봉군되었으나, 1450년에 외척의 발호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봉군을 중단하고 위([[尉]])로 책봉했다. 1466년에 의빈부를 설치하면서 [[공주]]의 부마는 의빈(儀賓)으로 종1품을, [[옹주]]의 부마는 승빈(承賓)으로 종2품을, [[세자]]의 적녀인 군주의 부마는 부빈(副賓)으로 종3품을, 세자의 서녀인 현주의 부마는 첨빈(僉賓)으로 종4품을 초수하여 부마들을 구분했다. 1484년에 부빈을 부위로 봉하여 정3품 당상 품계를 초수하고, 첨빈은 첨위로 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1485년에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을 때 첨빈은 종3품 첨위에 초수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869년에 위는 모두 정1품으로, 부위와 첨위는 모두 종1품으로 격상했다.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황태자가 아닌 황자는 적서에 관계없이 [[왕(작위)#s-4.3|친왕(親王)]]으로 책봉했다. 그 외에는 1906년에 [[심순택]]이 청녕공(靑寧公)으로 책봉된 것과, 1907년에 [[순종(대한제국)|순종]]이 흥선대원군을 대원왕(大院王)으로 고쳐 추봉하고, 1910년에 대원왕의 사손인 [[흥친왕|이재면(李載冕)]]이 친왕으로 책봉된 사례가 있을 뿐, 대한제국이 기존의 봉군제를 폐기하거나 [[황제국]] 체제에 맞춘 새로운 작위 제도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대한제국이 불법 합병된 뒤에 구 황실은 [[왕공족]]으로 격하되었고, 주로 친일파들을 대상으로 작위가 수여되어 작위를 받은 자들은 [[조선귀족]]이 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