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과자 (문단 편집) === 사기업 취업시 불이익 === 원칙상으론 사기업에서 전과 기록을 볼 수 없기에 이론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지만, 후술하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불가할 수도 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도소]] 복역으로 인해 공백기가 생기기에 취업시 매우 큰 애로사항이 된다. 긴 공백기를 소명해야 되는데 도의적 참작 사유가 아닌 이상[* 과잉방위로 교도소를 갔다왔거나 아동 학대/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인 경우 등] 인사담당자에게 소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즉 면접에서 컷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설령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무직 상태면 몰라도 현직 직장인 상태에서 받은 경우라면 후술하다시피 직장에서 해고 당하기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컷당한다고 봐야한다. 또한 [[성범죄]],[[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인 경우는 위에 언급한 실형과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형을 받더라도 관련 시설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당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인 경우도 역시 면허정지/취소은 물론이요, 면허취소 이후 일정기간 면허를 따지 못하기에 면접에서 잘 소명해야 되며[* 기본적으로 업무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수업]]인 경우는 아예 취업이 거부된다. 또한 벌금형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웬만한 기업에선 범죄나 전과 기록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 [[사생활]]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기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돌려서 자격 요건에 달아놓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벌금형인 경우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이 아닌 이상 후술하다시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앞에 언급된 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라도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았다면''' 비자를 거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만약 비자가 거절당할 것 같다면 비자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아도 대한민국에선 범죄로 보지만 해외에서 범죄로 보지 않는 것도 있기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과잉방위로 보는 걸 해외에서 정당방위로 보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국가들도 꽤 있다.] 전과에 따라 비자 발급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대체로는 그렇지 않기에 실제로 해외 출장을 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무방하고[* 해외 출장이 아예 없는 기업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회사원을 데리고 해외탐방 행사 같은 것을 한다면?] , 그렇기에 미리 비자를 발급받는 편이 좋다. 어차피 사기업에선 개인의 비자 발급 유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비자를 받으려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회보서가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과 '''본인 확인용'''으로 나뉜다. 이 둘의 차이는 실효된 전과가 표시되지 않느냐, 표시되느냐 하는 것으로 나뉜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은 '''실효된 전과가 표시되지 않고''', 본인 확인용 회보서는 '''실효된 전과도 표시된다.''' 만약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를 받아주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라면, 다음의 전과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상대국에서 알 수 없다.[* 한국인의 전과기록은 한국 경찰·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데, 이걸 외국에서 마음대로 뜯어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전과를 숨기란 말이 아니며, 국가에서도 저걸 권장하진 않는다. 왜냐면 발각이 되면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의 경우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전과.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의 경우 : 10년이 지난 전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경우 : 5년이 지난 전과. 벌금의 경우 : 2년이 지난 전과.|| 아래는 한국에서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 중에 전과가 생기면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입국 신고서에 '''본국 또는 타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네'라고 답할 경우 심사대에서 계류장으로 이동, 따로 심층 조사를 받거나 입국심사관의 판단 하에 아예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일본 입국관리법에는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징역·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은 경력이 있을 경우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https://overseas.mofa.go.kr/jp-sapporo-ko/brd/m_449/view.do?seq=1338620|#]] 특히 이러한 입국 거부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설령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라도 판결로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었다면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 즉 벌금형을 받았거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면 일본 입국이 허용되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거부가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건 일본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기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불었을 때''' 이야기다. [[미국]]은 실효되지 않는 전과기록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심지어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범죄인 경우는 입국금지를 먹을 가능성도 꽤 있다. [[캐나다]]의 경우 5년 이내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즉 만약 2020년에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면 2025년까지 거부된다. 참고로 이는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등 형벌의 강도는 물론 범죄의 경중도 상관 없다.],만약 2건 이상 범죄 기록이 있다면 설령 5년 이상 지난 기록이여도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별도의 심사와 [[사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한다. 그 밖의 나라에서도 무[[비자]] 체류 조건에 전과자는 예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로 사면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 즉 전과가 생긴다면 애로사항이 크다는 뜻이다. 즉, 일단은 비자 발급 시점에서 형이 실효되거나 아예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경우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에 '''"나 범죄자요"'''라고 적는 게 아닌 이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만일 이게 발각되는 경우 훨씬 큰 패널티를 받을 게 뻔하니 어떻게 처신할지는 각자의 선택[* 때문에 자체 공백기도 별로 없고, 몇 년 지나면 실효되어 비자/무비자 입국 관계없이 문제가 없어지는 [[집행유예]]의 경우 이 문제에서 보다 자유롭고, 저런 실효 기간이 2배 가까이 긴 [[실형]]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집행유예]]를 '''선처''', 또는 '''기회를 준다'''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