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과 (문단 편집) == 개요 == [[고려]] 시대에 실시되었던 토지제도로, 직역하면 '밭(田)과 땔감(柴)을 나눠주는 규정(科)'이라는 뜻이다. 문무 양반 관료들 및 병사 등 직역 부담자들에게 일정한 토지의 세금징수권을 나눠줘서 급여로 삼는 규정이었다. 조선시대의 [[과전법]]과 유사하나, 과전법은 경기 일대로 한정했으나 전시과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경'''정 전시과에 가면 '''경'''기 지방의 토지로 한정된다.] 전시과는 [[신라]] 시대의 [[녹읍]]을 혁파하고 들어선 제도이지만 녹읍보다 더 문제인, '''[[식읍]]은 전시과 체제에서도 존속했다'''. 그러다보니 안 그래도 복잡한 전시과가 식읍으로 인해 더 혼란스러워지고 말았다. 식읍은 단순히 수조권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노동력을 신하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고 심지어 개인적인 [[사병]]으로 쓸 수도 있었다. 전쟁공신이나 당대 실권자인 [[서희]], [[강감찬]], [[윤관]], [[최우]], [[기철]]이 '''식읍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전시과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식읍을 받은 것은 [[강감찬]](500 → 700 → 800 → 1,000호)이다. 식읍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과전법]]을 시행하고도 한참 후인 [[조선시대]] [[세종(조선)|세종]] 18년까지 가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