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과 (문단 편집) == 배경설명 == 전시과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고려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6도의 관찰사(觀察使)가 보고한 바에 개간된 땅의 수가 50만 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공상(供上)은 풍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0만 결은 우창(右倉)에 소속시키고 3만은 4고(四庫)에 속하게 하였으며, 녹봉(祿俸)은 무겁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0만을 좌창(左倉)에 소속시켰고, 조정의 선비[朝士]는 대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의 10만 결을 떼어 지급하였더니, 그 나머지는 겨우 17만 결뿐이었습니다. [이 17만 결로는] 무릇 6도의 군사, 진(津)·원(院)·역(驛)·사(寺)의 토지, 향리(鄕吏)·사객(使客)·아록(衙祿)·녹봉[廩給]의 비용으로도 오히려 또한 부족하고 군수(軍須)의 지출로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사전을 외방에서 지급하고자 하니, 공상과 녹봉의 비용, 진·원·역·사의 여러 명목의 토지는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방진(方鎭)의 병사와 해도(海道) 군사는 무엇으로 먹일 것이고, 만일 3~4년 동안 홍수와 가뭄의 재해가 있게 된다면 무엇으로 진휼할 것이며, 천만의 군사를 먹일 비용은 무엇으로써 공급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 >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즉위년 12월, 조준의 개혁안 중 발췌.- 요약하자면, 전국 토지는 총 50만 결. 10만 결=우창(제사와 사신접대 비용), 3만 결=사고(왕실창고), 10만 결=좌창(녹봉), 10만 결=과전, 17만 결=군인월급 등 나머지 공무가 된다. 여기서 전체 50만 결 중 좌창과 우창에 소속된 20만 결은 국가가 직접 조세로 수취하는 공전(公田)인 반면 나머지 27만 결(전체의 약 60%)의 토지는 조세가 개인이나 각 기관에 귀속되는 사전(私田)이었다. 이러한 사전 토지를 전시과 토지라 하며, 그에 관련한 제반 규칙 및 제도를 전시과 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전시과 제도는 고려 개국 초부터 멸망 때까지 유지된다.(과전법도 수조권적 성격이 있으니 일단 포함)[* 참고로 사전의 종류에는 관료들에게 지급된 양반전, 공신들에게 지급된 공음전, 군인을 위한 군인전, 향리를 위한 향리전, 관청에 지급된 공해전, 군사기관을 위한 둔전, 교육기관을 위한 학전, 왕실사원을 위한 장처전, 교통기관에 지급된 역진전, 수공업자에게 지급된 도위전, 지위전, 과거합격자를 위한 등과전, 유가족을 위한 한인전, 왕실에서 사용하는 내장전, 적전 등등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으로 수조권과 소유권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소유권은 우리가 흔하게 아는 소유를 뜻한다. 반면, 수조권은 수조권을 가진 사람(수조권자)이 소유권자에게 세금(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농부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당연히 A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공무원인 B가 종이를 하나 들고 찾아와 "내가 월급으로 이 땅의 수조권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국가말고 나한테 세금을 내면 됨.”이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A는 여태껏 국가에게 내던 세금을 B에게 주면 된다. 이처럼 국가, 지배층과 농민 사이에 수조권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관계를 수조권적 지배질서, 유식한 말로 전주전객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소유권에 입각한 지배질서를 지주전호제 라고 한다. **정리** 전주전객제 → 전주: 수조권자 / 전객: 실제 토지의 주인이자 조를 바치는 사람 지주전호제 → 지주: 땅의 주인 / 전호: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주로 노비나 소작농) 학계의 일반적인 통설은 고대에는 수조권적 지배질서인 전주전객제가 우세하였지만, 생산량의 증가와 소유권의 성장으로 인하여 지주전호제가 점점 성장, 조선시대쯤에는 지주전호제가 우세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고려시대에는 수조권적 지배질서인 전주전객제가 우세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