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직 (문단 편집) == 轉職 == [[직업]]의 종류를 바꾸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직]]과도 유사한 말이다. 한 직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은 겸업이나 겸직 혹은 [[투잡]]이라고 한다. 사측에서 부당하게 전직을 강요할 경우 부당한 [[징계]]로 보며,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게임의 [[클래스(게임 용어)|클래스]] 변경도 전직이라 번역하는데, 상위직으로만 전직이 가능해서 전직보다는 승진에 가까워 보이는 게임도 있다.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전직(전보)이란 근무내용 혹은 근무장소의 변경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전직명령권을 가지는 발생 근거와 관련하여 대볍원은 전직명령권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크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자치규범상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뉘어진다. 만약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사용자의 전직명령권 행사가 가능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전직이 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정당한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직은 말 그대로 인사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것이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적 조치로서의 징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만약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로서의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