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투조종사 (문단 편집) ==== [[학사장교]] ==== 공군 ROT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년제 대학교에서 공군 조종장학생에 지원하여 선발되면 ROTC 대신 졸업후 [[학사장교]]가 된다. 4년제 대학교 학생만 뽑으므로 전문대학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1년에 한번 선발하는데 조종간 한번 안 잡아봐도 조종사가 될수 있기에[* 물론 당연히 도태는 칼같이 시킨다] 다른 길로 갔어도 기회가 주어지므로 경쟁률이 높다. 한서대,항공대,교통대의 경우 조종장학생 TO를 따로 준다. 필기시험은 한국사 한과목을 보는데(영어는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 근현대사까지 그리 어렵지 않기에 영어점수나 한국사에서 갈리기보단 나머지 시험(ex: 인지능력 등 조종사 적성검사)에서 갈린다. 마찬가지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공중근무자 1급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조종장학생에 선발되면 남은 기간 동안 국방부가 예산내에서 등록금을 대납해 주며, 재학 중에는 군사훈련이 일절 없다. 대신 정기 소집이 있으며 매 학기마다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음주운전, 폭행 등 대민마찰을 일으키거나 기준 성적에 미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수혜받은 등록금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과 공군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지침으로 인해 졸업 전 까지 토익 700점 이상을 얻어야만 조종장학생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물론 토익 700을 따지 못하면 그 전에 졸업요건을 못채워서 졸업도 못하고 장학금 토해내야 하며 설령 졸업 기준이 이보다 낮은 학교라 하더라도, 토익 700도 못받는 실력으로는 도태될 것이 뻔하다. 조종장학생은 허가 없이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원래 5년제인 학과나 복수전공 사유 등을 제외하고 무조건 4년만에 칼졸업을 하여야 한다. 다른 자원들과는 달리 재학 중에 군사훈련이 없으므로 졸업 후 13주간 [[학사장교]]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한다. 이후 비행교육을 받게 되고, 비행교육을 통과하여 조종사가 됐다면 장학금 수혜기간과 관계 없이 임관일 기준 1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수료율은 55%로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조종장학생에는 공군 ROTC가 없는 대학의 운항학과(청주대, 중원대, 경운대, 초당대 등) 학생들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비행경험이 있는 이들을 빼고 비행경험이 전무한 조종장학생들만 꼽으면 더 적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비행경험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할 것이 매우 많고, 사람 생명이 달려있다 보니 엄청난 갈굼을 당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한다. 자진포기를 '콜'이라 부르는데 도태자의 70%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라고 한다. 비행교육 도중에 낙오하는 경우를 [[그라운딩]]이라 하며 비조종특기로 재분류되어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혜택받은 등록금을 토해내고 3년만 복무하고 싶어도 토해낼 수도 없다. 조종장학생은 학사장교로 분류되므로 이렇게 비조종 장교가 되면 말뚝박아도 진급이 어렵고,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서 전역한다고 한들 30대 초반이 되어 취업시장에서 불리해진다. 조종 장학생 지원을 포기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거다. 도태되면 앞길이 깝깝하다. 그래서 그라운딩된 조종장학생들이 [[방공포병]]에 많이 지원한다. 2010년대에 새로 시작한 교육과정 중에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에서는 공군과 협약을 맺어 아예 입시단계에서 부터 조종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있다.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에서도 공군과 협약을 맺어 조종장학생으로 선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