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파인증 (문단 편집) == 개요 ==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기기에 대한 품질 인증이다. 국내에서는 [[전파법]]상으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라고 한다. 전파인증을 받은 기기들은 주변 전자파의 영향에 비교적 안전하고 출력 전파의 세기나 주파수가 기준을 만족하고 안정적이지만 인증이 없는 기기들은 주변의 전자파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스피커가 주변의 무선 공유기 전파에 영향을 받아 노이즈가 나는 사례를 검색해 보면 많다. 물론 무선공유기 주변은 보통의 사용환경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전자파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기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출력이 과도하게 세거나 주파수가 허가되지 않은 인접 대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KC 강제 인증제도가 있으며 각 국가별로 해당 관계 부서에 의해 전파인증 제도를 시행하며 중국의 TENNA, 미국의 [[FCC]], 유럽의 CE 등에서 전파 인증을 시행한다. 내수용과 수출용 모델이 같은 제품의 경우 인증표시를 보면 KC 마크 뿐 아니라 미국의 FCC의 로고, 유럽연합의 CE 로고, 일본의 체신성[* 〒 총무성과 합병되었지만 전파인증에는 이 로고가 계속 사용된다.] 로고 등이 들어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전파인증이 없는 불량 블랙박스로 인해 위성항법등 차량 내부 무선통신이 먹통이 되는 일도 있었다. 간혹 이렇게 불량 기기들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구입할 경우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2011년부터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반입하는 모델당 1대에 한해 전파 인증이 면제 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애초에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전파 인증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 제품을 중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단, 해외 직구 제품들중에서도 신제품이든/중고든 판매 및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도 많다. 그리고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직구 제품중 이미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품목에 따라 다소 있다. 2021년 9월,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일단 USB나 5V 이하 배터리 등 위해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부터 서서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해외직구한 전자기기 역시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가 가능하게끔 조치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http://naver.me/58HnwCch|#]][* 관세법 때문에 200불 미만으로 들여온 해외직구 기기는 여전히 불법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관부가세 문제도 앞서 말했듯이 납부를 하거나, 혹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사용기간이 오래되고 명백히 관부가세 면제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면 관세청에서도 딱히 크게 문제삼지는 않는다고는 했으니, 사실상 해외직구한 지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가 허용된다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