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파인증 (문단 편집) === 2015년 이전 전파인증 미인증 기기의 해외직구 차단 === 2014년 12월 4일부터 전자파 적합성평가[* 통칭 전파인증]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 및 수입대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0905152106584|관련 기사]] 구매대행 업체가 품목마다 인증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긴 한데 전파인증 비용이 3천만원이 넘어간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3349072|사실 아까 그 기사다]]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다. 개인 사용에 한해서 기기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던 것을 업체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실 전파인증을 악용하는 것은 일개 구매대행사보다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훨~씬 심각하다. 저렴한 해외 물품들이 전파인증으로 걸러지니 경쟁자도 없어지며, 사실상 국내에서는 독과점 파워로 가격을 맘대로 담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파인증비를 명목으로 기기값이 비싸지는 건 덤. [[애국심 마케팅]] 항목에 잘 나와있지만,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거진 배는 비싼 품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전파인증이 말이 좋아 전파인증이지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니 실질적으로 [[해외직구]]의 거의 대부분이 막히게 된다. 문제는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도 전자기기 수입 대행이라는 항목에 걸릴 소지가 다분하기에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을 확률이 크다. 그나마 소형기기[* 휴대폰, MP3, DAC, 마우스등]는 해외 사이트에서 EMS를 통해 직접 배송 받을 수 있다 쳐도 TV같은 대형 기기는 얄쨜없이 직구가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TV나 노트북 같은 대형 기기들의 직구를 막을려는 게 목적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과 겹쳤기 때문. 핸드폰 단말기값이 치솟고 통신시장 꼴이 막장이 되면서 [[샤오미]]로 대표되는 해외직구 단말기나 들여오려는 움직임이 생겼는데, 타이밍 좋게 이쪽 문이 좁아져버렸기 때문에 마치 국내에서 비싼돈 내고 호갱이나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단통법의 입장은 유심이동 기기의 경우 해외직구 기기가 오히려 보조금을 받기 쉬운 형태인데 이는 단통법 항목 참조.] 문제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58조2의 10항을 보면 '판매 중계', '구매대행', '수입대행'에 대해서만 전파인증 미이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22170209|개인이 해외 쇼핑몰에 직접 주문하는 직구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미래부의 해명]]이 있다. 해외폰 판매로 널리 알려진 익스펜시스도 [[http://it.donga.com/19213/|구매 대행이 아니라 소매 쇼핑몰에 가까우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흔히 있던 개인에 의한 공동구매 그리고 오픈마켓 판매자나 구매대행 업체에 의한 수입은 막히거나 지금보다 상당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폰을 구하기는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이다. 개인구매도 배송대행을 거처야만 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2014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http://news1.kr/articles/?1901580|해외폰 구매대행사는 전파인증을 면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재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할 조짐이 보이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62060&isYeonhapFlash=Y|@]]] 사실상 [[사문화|없던 일]]이 되었다. 법률 12762호 전파법에서 제58조의2 제10항[*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 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삭제하는 내용이 2015년 3월 27일에 법률 13233호로 발령돼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190112|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료가 면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