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혜숙 (문단 편집) === [[유죄추정의 원칙|성희롱 무죄 입증 법안]]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명, 바른미래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내용 중 제30조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유죄추정의 원칙|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본래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검사(법조인)|검사]]([[국가]])가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절대 원칙인데, 해당 법안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유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희롱 사건을 민사 분쟁이나 손해 배상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2/2019041290168.html|(tv조선(스스로 무죄 입증하라고? '성희롱법' 논란 일자 철회]] 결국 여론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나 유죄추정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해당 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05000529|#]]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입증 책임을 진 측을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바꾸지 않는 이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론의 거센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전혜숙 의원 스스로 2019년 4월 12일 법안을 철회하였다. 다만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개정안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448707|#]]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52267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