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멸등 (문단 편집) === 상시 === 처음부터 점멸등을 전제로 신호등을 구축한 것으로 경보등으로도 불린다. 주로 설치되는 구간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나 커브 등으로 보이지 않아 사전에 예고가 필요할 때, [[철도건널목]][* 적색 점멸만 사용되고 당연하게도 이 경우는 단순 일시정지가 아니라 열차가 모두 통과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영구적으로 교통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도로나 교차로 등지에 설치된다. 색등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로 점멸등이 색등 신호등으로 전환되어 설치되는 케이스도 종종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