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경심 (문단 편집) == 여담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ㅈㄱㅅ.jpg|width=100%]]}}} || ||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경심''' || *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때 찍힌 표정이 화제가 되어 기사화되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235034H|'57일' 만에 노출된 정경심 교수 취재진에 '레이저' 눈빛…"우병우 못지않네"]] * 6세 때 사고로 [[척안|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 배우자인 조국과 금슬이 좋은지 조국을 연락처에 '꾸기'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저장해 놓았다. * 정경심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풀려난 것을 비롯해서 2020년에 5~6월 동안 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314592697665|#]] ||[[파일:정경심문서수정2.jpg|width=100%]]||||[[파일:수정2_1.png|width=100%]]|| || 판사에게 죽으라고 하거나 |||| 판사에게 [[패드립]]까지 하는 모습.[* 원본 문서의 사진은 모자이크가 안 된 상태] || * 1심 판결 직후 [[대깨문|친문 사이트의 사용자]]들이 1심 선고 판사 임정엽에 대하여 도를 넘은 비난을 하기도 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1&aid=0002454224&rankingType=RANKING|“정경심 구속 판사 탄핵하라”… ‘법위의 親文’ 재판부 총공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314765|도 넘은 재판부 공격…판사탄핵 청원에 사진 유포까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71103|정경심 판결에 도 넘은 법원 흔들기… 법조계 ‘삼권분립 침해’ 지적]] *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기사까지 나왔다. * 이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재판부인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가 정치판사라는 가짜뉴스도 나돌아다니고 있다. 임정엽 판사는 검찰과 대립했던 송인권 부장판사의 후임 부장판사인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며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죄로 징역 36년을 선고한 적이 있고, 해경 123정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 당시 123정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법조인들의 의견이였는데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것. 여러모로 헌법 103조에 충실한 법조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 판사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 변호사 단체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당시 세월호 1심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의 말에 따르면, 재판 진행이 깔끔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한다. 부산지법 [[천종호]] 부장판사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이 쪽도 '호통 판사'로 유명하다. 거짓이 의심될 때마다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월권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재판 당시 [[조국(인물)|조국]]이 진술거부권을 썼으나, 검찰이 질문하도록 했다. 이 날 검찰은 300개가 넘는 질문을 했다. 조국이 검찰에 반박하려 하자,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잘라버린 적도 있었다. 그 외에도 정경심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변호인을 대리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하자, "안 된다"고 거절해버리기도 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대리해 의견 밝힌다는 건 사법체계가 갖춰진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괜히 변호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모를까. 변호인이 피고인의 대리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변호인의 생각을 대신 말한다는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다.] 따라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사일지언정, 법리적으로선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 지지자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1차 보석신청을 거부당하자 임정엽을 양승태와 엮다가, 2차 보석신청에서 정경심을 석방시켜주니, 오히려 임정엽을 찬양했다는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3076|#]]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판부를 맡고 있기도 하고, 권성수 판사는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던 [[장석현(정치인)|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때려버린 적도 있다. 김선희 판사는 국정농단 수사를 맡던 [[박영수 특검]]의 양재식 특검보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던 [[미디어워치]]에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306000115|#]] * 2023년 11월 27일, 본인의 옥중 글들을 모은 시집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를 발간하였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1518383|교보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