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과천청사 (문단 편집) === 5동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3층 사용. 초기 독립청사를 쓴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과천정부청사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받지만, 정작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청사에 입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특히 과천청사에는 공수처와 상호견제관계인 검찰의 상위기관 법무부가 있고, 정부청사 특성상 오가는 사람의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 수사 보안과 독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 준비단 측은 과천청사는 한시적으로 후보 중 가장 적합했을 뿐 향후 단독청사 사용은 공수처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37666|#]]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1004|2020년 7월 13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출입보안지침을 개정했는데, 입주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지침 개정 이전에도 [[방위사업청]]은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2021년 02월 03일 수사처가 입주한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직 직원 채용 공고가 게시되었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45100004?input=1195m|2021년 04월 01일]]부터 근무가 시작되면서 과천청사 5동 후문에 설치 된 수사처 전용 출입구의 사용 또한 가능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4층 사용. 2동 2층을 사용하다 이전했다. 공수처와 함께 두 권력기관이 같은 건물을 쓰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었는데, 공정위 측은 사무공간 부족으로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던 바라고 해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00111|#]] * [[서울지방교정청]]: 법무부 소속기관. 5층 사용. 교정청의 상위기관인 교정본부는 과거 5동을 사용하다가 법무부가 있는 1동으로 이전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층 사용. * [[경인지방통계청]]: 1층 일부, 7층 사용. 기재부의 외청인 영향인지, 과거 법무부와 1동을 나누어 사용했으나 5동으로 이전했다. 현재는 법무부가 1동 2층을 사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