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자은행 (문단 편집) == 법적인 문제 == * 대한민국 정자은행은 [[난임]]부부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자세한 법 규정이 없고, 병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정 싸움을 벌이며 관련 판례를 개척해야 한다. * [[레즈비언]] 커플은 국내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해외에 나가는 것을 고려한다. 그렇다고 해외의 상업적 정자은행을 이용한다면 1회당 $500 이상의 비용으로 인해 생식세포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국내 법을 어긴다고 볼 수도 있다. * 정자 기증을 했다가 양육비나 유산 분배 등으로 소송을 당했다는 해외 사례가 유명한데 알고 보면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38159054|의사 개입 없이]] [[https://www.theguardian.com/money/2012/oct/26/gay-sperm-donor-pay-child-support-maintenance|사적인 정자 기증([[대리부]])을 한 경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96775.html|자식들과 교류하며 지원을 약속했던 경우]] 등이다. * 정자은행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선 고객이 기관을 고소하는 사례도 꽤 있었다. 병이 있는 남성의 정자를 걸러내지 않고 제공하거나, 실수로 엉뚱한 정자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고 싶다며 정자은행에 소송을 걸기도 한다. 예컨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89년 판례는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에 한해서 정자 기증자의 신원을 추적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실제로 2013년 시술을 담당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만 21세 여성(Sarah P.)이 승소한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2018년 7월 1일 정자 기증 등록법(Samenspenderregistergesetz)이 통과되며 정자 기증자의 신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110년 동안 보관하게 해놓았다. 그리고 정자 기증을 통해 출생한 자들은 만 16세부터 기증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게 되었다. 단 정자 기증자에게 부양 및 상속을 요구할 권리는 없음을 명시했다. *정자 기증을 통해 전 세계 '''550명'''의 아버지가 된 네덜란드의 음악가인 조나단 제이콥 메이어가 근친출산 위험을 높였다는 이유로 2023년에 현지 시민단체에 피소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97727|#]] 재단은 이 남성이 출생자 수를 고의적으로 속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메이어는 앞선 2017년엔 네덜란드 국내에서만 102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며, 일부 병원의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라간 뒤론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의 해외에 정자를 과다기증해 왔고 그 결과가 총 550명의 아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