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자유로 (문단 편집) == 현황 == 전 구간 왕복 6차로이고 개통부터 탑골IC~현천IC 구간 속도 제한은 '''80km/h'''[* 자동차전용도로(법곳IC~현천IC) 구간은 최저 속도 제한 30km/h(별도 표지판 미부착 기준).], 일반 도로 현천IC~구룡사거리 구간은 60km/h이다. 하지만 법정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제한인 90km/h[* 바로 옆 [[자유로]]가 90km/h 제한이 걸려있는 도로다.]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고,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80km/h로 주행 시 상당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과속|130km/h]]'''를 밟았는데도 추월당하는 경우도 있고, [[폭주족|'''180km/h'''를 넘게 밟는 차들]]도 종종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직으로 일반 시외 도로 최대 속도 제한은 80km/h이고 일반 도로 현천IC~구룡사거리는 60km/h로 지정되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도 최고 속도 제한 80km/h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속화도로 개념의 도로이긴 하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법곳IC]]~[[현천IC]]간 14.7km의 구간 뿐이다. 따라서 그 외 구간은 일반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다닐 수'''는''' 있다 뿐이지 일반도로 구간도 제한속도가 80km/h인건 다름없는데다, [[법곳IC]]~[[탑골IC]] 구간과 [[현천IC]]~(가칭)덕은2교사거리 구간은 완연한 고속화도로 스펙이라 주행 실력이 부족하면 매우 위험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갈 경우 하위차로에서 안전에 신경쓰며 주행해야 하고, 자전거일 경우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이용하게 된다면 일정 속력을 낼 수 있는 로드바이크를 이용하여 갓길에서만 타는 편이 낫다. 다만 (가칭)덕은2교사거리~[[구룡사거리]] 구간은 전부 평면교차로에 인도까지 깔려있는 완연한 일반도로라 난이도가 훨씬 낮다. 1차로는 추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별 기약이 없었는지 일반차로로 돌아갔다. 도로 자체가 처음부터 [[운정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기획한 도로여서 '''일산과의 연계는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건설되었다. 일산에서 쏟아져들어오는 교통량이 제2자유로의 용량을 다 깎아먹으면 결국 도로를 개설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 나들목 중 법곳, 한류월드 및 신평 나들목은 한국에서는 드물게 로터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자유로 전 구간은 [[357번 지방도]]에 속해있으나, 357번 지방도=제2자유로는 아니다. [[동서대로(파주)|동서대로]]로 지정된 [[탑골IC]]~[[삽다리IC]] 구간과, 남북로로 지정된 [[삽다리IC]]~갈현입구사거리 구간도 357번 지방도에 속해있기 때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지하화가 결정되었다.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31|관련기사]] [[TMAP]]에서 파주를 출발하거나 도착지로 안내할 경우 [[자유로]] 대신에 이 도로를 안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출퇴근시간 한정으로 [[현천IC]]~(가칭)덕은2교사거리 구간의 정체가 극심하므로 현천IC에서 진출해 덕은로로 우회시키는 경로 안내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