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7광구 (문단 편집) ==== 비판 ==== * 홍사훈의 주장들은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있다. '''협정이 끝난다고 해도 바로 일본 영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동의가 있어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한국이 굳이 이를 동의 해 줄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도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독도 영유권 분쟁과 결은 같다. 재판에 동의해서 변수가 생기거나 우리가 불리하다면 거절하면 그만이다. 이게 ICJ의 한계이기도 하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리할 때 맺은 협약을 백지로 하고 일본이 유리한 상태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지 일본이라고 협정 끝났다고 바로 재판하고 자기 영해로 만들 수는 없다. 협정이 끝난 이후에 양국이 협상을 하거나 외교력으로 맞부딪쳐야 하는 상황이다. * 협정 끝나고 바로 중국이 군함을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홍사훈의 개인적 시나리오는, 어떠한 군사학적 또는 정치학적 근거가 없고 온전히 개인의 추측과 웅변에 의지하여 전개된 시나리오다. 말이 안되는 게 애초에 미군 제7함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침범한다면 자동으로 미해군이 출동한다.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셈이 아닌 이상에야 탐사정 등을 보내면서 집적거리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액션은 취하기 어렵다. * 국제법 판례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원칙도 아니거니와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유명 사례로는 갑치코보-나기마로스 댐 사건이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알아서 합의하라고 선을 그었다. 하물며 조약파기도 아닌 단순히 일본이 질질 끌었다는 수준에서는 한국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고,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지분을 나눠주는 수준의 판결을 재판부가 할 리도 없다. ICJ는 어디까지나 중재하는 기관이지, 강제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국제법이 일본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거의 다 끝나가는 협정을 잡고 늘어져 봐야 협정 종료 후에 있을 협상에서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사훈의 말처럼 그렇게 명확한 문제는 아닌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