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7광구 (문단 편집) == 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륙붕)]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6월 16일]] [[이낙선]] 상공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1광구를 비롯한 [[2광구]]부터 [[7광구]]까지를 포함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이에 7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다.[[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862324|#]]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공동 탐사로 궤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1978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171&cid=43667&categoryId=43667|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다.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 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한국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그대로 개발이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이는 협정당시에는 개발 기술이 없는 우리나라가 위 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협정 체결로부터 10년 뒤 EEZ 개념이 UN에서 등장하자 오히려 일본에서 2028년의 협정 만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빌미가 된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7광구_분쟁.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png|width=100%]]}}} || ||<-2> 한국의 7광구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자국의 EEZ 범위와 충돌한다. || 그러나 1983년 [[UN]]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측에서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예외사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등 실효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역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측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