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로페이 (문단 편집) === 반강제 할당 === 정부 주도 사업이 대개 그렇듯이 제로페이도 예외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가맹점 가입 실적을 높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보건소 공무원에게 실적이 할당되면 보건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해당 구역 병의원들은 눈치가 보여서라도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인허가, 지도, 단속,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하자 서울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제로페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말로는 권장이지만 사용량을 보고하는 곳도 있다. 차후 현금성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제로페이로 할당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무원에 더해 서울교통공사 등도 시행 중인 듯하다. 서울시 산하의 예산 집행의 일정부분에 할당이 있다는 증안과 몇몇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에는 부서 단위로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보고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사업 초기인 2019년 1월엔 가맹점 늘리기에 통반장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고[[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6378&ref=A|#]], 2019년 3월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사업자당 1만 개 가맹점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할당 목표를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는 보조금을 정산해 주지 않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한 가맹점 대상 리베이트도 지원비(보조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확정,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을 예상하는 기사도 나왔다. [[http://www.etnews.com/2019031800030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