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조'''([[條]], Article)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다. 모든 법률은 조(條)를 써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 항목에 일련의 숫자가 붙는다. 조(條)의 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률의 적용 범위나 규율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법률마다 다르다. 어떤 법은 몇백 개[* 대표적으로 30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형법]]. [[민법]]은 무려 1118조까지 있다.] 어떤 법률은 단 몇 개의 조(條)가 붙기도 한다.[* [[국가보안법]]은 15개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27개조] 단 한 조로만 구성된 법률도 있다.[* [[연호]]에 관한 법률 등. 하나의 조만 있는 법률에는 굳이 '제1조'를 표기하지 않고 조문이 바로 나온다. 어떤 이유로 해당 법률 중에서도 그 하나 밖에 없는 조만을 콕 집어서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면 '본칙'이라 칭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