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소동맹조약 (문단 편집) == 상세 == 이 조약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상대국이 전시상태에 돌입할 시,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고, 이밖에도 기술, 문화, 경제 원조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한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한쪽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은 북한이 자신의 지령에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한 내의 소련파는 이미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된 이후였다. 북한은 이 조약이 체결되고도 당시 소련과 사이가 나빴던 [[중국|중공]]에 접근하였고, [[조중동맹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NATO 등 수많은 상대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에 반해, 중국과 이와 같은 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 즉, 북중조약은 중국의 유일한 방위조약인 것이다.] 그러자 소련은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군사원조를 철회했고,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외교적 충돌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조약은 유지되었다. [[소련 해체|소련이 붕괴]]된 이후까지.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옐친]] 대통령에게 해당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1995년 8월 7일 러시아는 북한에게 이 조약의 기한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1996년 9월 10일 폐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