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소동맹조약 (문단 편집) == 조약 원문 == * 1961년 당시에는 [[문화어]]가 제정되기 전이라 현재와 표기법이 다르다. * 원문 출처: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420/volume-420-I-6045-Other.pdf|#]]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쏘베트 련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친선관계를 강화 발전시킬 것을 지향하면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립각하여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면서,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체약 일방에 대한 무력침공이 감행되는 경우에 원조와 지지를 호상 제공할 결의에 충만 되면서, >쏘베트 련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친선, 선린, 협조의 강화가 량국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에 부합되며 그들의 경제, 문화의 금후 발전을 가장 훌륭하게 촉진시키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목적으로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는 쏘련 내각 수상 [[니키타 흐루쇼프|니끼따 쎄르게예위츠 흐루쑈브]]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을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량 전권 대표는 소정의 형식과 완전한 절차를 갖춘 자기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한후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 >'''제1조''' >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 >'''제2조''' >체약 각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련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진다. > >'''제3조''' >체약 쌍방은 평화와 전반적 안전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을 념원하면서 량국의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한다. > >'''제4조''' >체약 쌍방은 평등과 국가주권의 호상 존중, 령토완정, 호상 내정 불간섭의 원칙들에 립각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서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강화 발전시키며, 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원조를 호상 제공하며 필요한 협조를 실현할데 대한 의무를 진다. > >'''제5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같은 해결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 >'''제6조''' >조약은 평양시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전에 저약을 페기할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 >본 조약은 1961년 7월 6일 모쓰크바시에서 로어와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작성 되였으며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엔. 에쓰. 흐루쑈브'''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김일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