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양은 (문단 편집) === 무죄로 끝난 필리핀 교민 폭행사건 === 한편 앞서 서술한대로 필리핀 도피 중 현지 교민 소 씨를 고문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건 피해자는 조양은에게 지인 한 명을 소개해줬는데 그 지인이 200만 원을 빌리고 잠적하자 피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구타에 중요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 가까이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조양은은 이 혐의로 사기죄 복역 중에 별도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5년 8월에 옥중에서 1심 재판을 받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051536421&code=940301|고문과 협박 혐의로 3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였다. [youtube(opYOonQNQow)] 2015년 11월에 열린 폭행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03191919120&RIGHT_REPLY=R8|"내 생사가 걸린 일이다, 세세히 따져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렸다며 온갖 비난을 들었으나, 뜻밖에도 2016년 9월 항소심 고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진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인인 피해자가 공판에 나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내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피해자는 이후 한동안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여기에 대해 조양은 측의 협박이나 금전적 회유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시각이 많았다. 이후 사회면 기사에서는 조양은이 더이상 언급되지 않아 기존 사기죄 복역을 마치고 2019년 출소 후 신앙생활에 집중하며 조용히 사는 것으로 추측되었지만 이후 변수가 발생한다. 2021년 2월, 필리핀 교민 폭행사건 공범으로 의심되어 수배중이던 이모 씨가 마침내 구속된 것.([[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1630_34936.html|#]]) 경찰 측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세간의 의심대로 조양은의 회유로 조양은의 2심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조양은 측에서는 이 씨가 검거된 것이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밝힐 기회가 될 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동년 4월, 이모 씨에 대한 필리핀 교민 폭행사건의 첫 공판[* 공범 이모 씨의 기준으로 첫 공판. 조양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법원 공판 준비 단계이다.]이 [[https://cm.asiae.co.kr/article/2021040609285336005|열렸으나]] 이 씨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6월 21일 폭행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후 진행상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조양은 본인은 일단 2심 무죄 판결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대법원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이미 70대에 접어든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가 그의 말년을 좌우하게 될 확률이 높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71494?cds=news_media_p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