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희대 (문단 편집) ==== [[2023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Screenshot_20231208_172707_YouTube.jpg|width=100%]]}}} || [[2023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1호로 상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의원 292인 중 '''[[가결|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다. [[https://naver.me/5Djngqov|#]] 이로서 [[9월 25일]]부터 [[김명수(법조인)|김명수]] 前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보자 지명 이후 '''31일'''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사태가 지속된 '''74일'''만에 마무리되었다.[* 前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63일''' 뒤에 조희대 후보자가 인준절차를 통과했다. 과거 [[2017년]] [[9월]] 표결한 前 [[김명수(법조인)|김명수]] 임명동의안([[가결|가]] 160인 · [[부결|부]] 134인) 통과와 [[21대 총선|총선]]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높은 현재에서 전임보다 '''100명''' 이상이 인준절차에 동의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 찬성률은 [[이일규]] 원장이 9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윤관(법조인)|윤관]] 원장(94.0%), [[양승태]] 원장(92.7%) 순이었다. 조 후보자는 역대 4번째로 높은 90.4% 찬성률로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유남석(법조인)|유남석]] 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재판관도 복합적인 이유로 인준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어 3주가 지난 [[11월 30일]]이 되어서야 소장으로 취임했다.] [[2023년]] 한 해에 헌법기관장인 신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각각 [[조희대]],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재판관이 영전하여 [[https://naver.me/GhNaA68U|경북고등학교 듀오 동문]]과 동시에 '''[[TK]] 출신 사법부 수장'''으로 양맥을 같이하게 되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기 전에 이종석 헌재소장이 [[대한민국 국회|국회]]로 방문해 감사인사와 향후 비전에 관해 의사발언을 했다. [[https://naver.me/5gdkIGv6|본회의서 인사말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뉴스1]]][* 비슷한 상황으로 두명 다 [[임기]] 사안으로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다는 것이다. 이 헌재소장은 [[재판관|재판관 임기]]인 10개월, 조 대법원장은 [[정년|정년 임기]]가 도래하여 3년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차례 고사의 의지를 밝혔던 조 후보자가 두번째 지명 전부터 주위 [[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부 정책과 판결에 관해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 정책적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새 대법원장으로서 역할과 동시에 전임부터 제기된 정책 문제들이 주요 뉴스사설에서 언급되고 있다. [[https://naver.me/xEAGTjqP|원칙과 상식 일깨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동아일보]][* 전임 [[김명수(법조인)|김명수]] 원장이 추진했던 고법판사 승진제 폐지 및 법원장 추천제와 [[재판지연]] 문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의 주 쟁점이 되었던 만큼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바람에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추세다.] 이 시점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재직했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떠나게 되면서 [[대법관]] 퇴임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고헌법기관|최고 헌법기관]]이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대법원장|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청문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질문에 ''''내일부터 당장 절차에 착수하겠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 빨라도 3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https://youtu.be/CzY2gIyL7BU?si=xhN6Ig_qeFHMb7Qz|'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첫 발언, 현장영상/JTBC]] [[https://naver.me/5NAybL6b|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관]] 인선절차는 후보자 천거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3~4배수로 심사를 거쳐 그중 1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표결 이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과정에 있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선이 지연되면 [[재판|소부 재판]]을 맡는 대법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빛게 된다.][* [[대법원장]]부터 인선절차가 '''70일'''이상 표류되다가 마무리 된 현재에 직전 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절차 착수를 하지 않겠다는 대법관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2024년]] [[1월]] [[안철상]], [[민유숙]] 퇴임 이후 [[대법관]] 2인의 공석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식적으로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옆에 조 대법원장과 부인 박은수 여사가 자리했다. 공석석상으로는 두번째인데, [[2020년]] [[문재인]] 前 대통령이 초청한 청조근정훈장 수여식에도 함께 참석했었다. [[https://naver.me/xEAGtrWa|#]]][[https://naver.me/xwWMr9eb|신임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11일 취임식]] [[https://youtu.be/yU9dUW9BYsg?si=VDG51fsOAPqN82xY|대통령실 현장영상]] 조 대법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임기수행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으로 인해 [[2027년]] [[6월 5일]] 만료된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임명한 [[이일규]] 대법원장도 [[1990년]] [[12월]] 정년퇴임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함으로서 [[2027년]] [[6월]]로 '''37년'''만에 두번째 정년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종료일은 [[법원조직법]]상 70세 정년인 [[2027년]] [[6월 5일]]일로 예정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10일]]에 만료되므로 조희대의 후임 [[대법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21대 대선]] 당선인이 임명하게 된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국회]] 인준절차는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희대의 임기만료의 예정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만료 후인 [[2027년]] [[6월 5일]]이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중인 2027년 4월말까지는 후임 대법원장 지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군 물색은 21대 대선기간 즈음인 2027년초에 행해져야 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퇴임할 수도 있지만, 새 정부초의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총리 이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바쁘기 때문에 새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새 대법원장 지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21대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하에 새 대법원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될 경우 21대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든 재임기간 중 대법원장을 '''자의(恣意)'''로 임명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24년]] [[4월]] 실시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지원론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정권연장에 성공한다면 대선결과에 상관 없이 임명에 성공할 수 있으나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깨질 경우 후임 대법원장 인선이 표류하면서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또 터질 여지가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과반의석을 지켜내고 [[21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이 지명하는 후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버리면 끝이기 때문. 물론, 대법원장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인 만큼 21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비공식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취임과 동시에 정식으로 지명하고, 대법원장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우선적으로 청문회를 치른다면 1달 내로도 모든 절차를 끝마칠 수 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tBtgSbN2aSRw6572f7fa4b05f0.53322333.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Screenshot_20231211_163030_Samsung Notes.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eLFnvo4t6BI)]}}} || || {{{#fff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 / [[채널A]] {{{-2 (2023.12.11)}}}'''}}} || || '''{{{#fff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저는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렵지만 온 힘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누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 없이는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행히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판이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겸손하면서도 공정한 태도로 임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 언론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심을 받는 위치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지하여 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갈고 다듬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원 구성원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원이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추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닫힌 마음을 열고 조금 더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및 선후배들과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 합심하고 격려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로 펴 나아갑시다.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변함없는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 12. 11. 대법원장 조 희 대||}}}}}}}}} ||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일정으로 후보자 시절 처음 방문했던 [[국립현충원]]을 다시 찾아가 참배 후 방명록에 자필로 [[https://naver.me/G2xmG99B|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 서명했다. 이날 대법원장 신분으로 첫 출근하여 업무 수행 후 오후 2시에 행사를 진행했다. [[김명수(법조인)|전임 원장]]의 취임식에서는 각급 지방법원장까지 전부 초청하여 규모가 600여명인데 반해 제법 간소화된 이번 취임식에서는 3/1 수치인 '''170명'''의 좌석만 배치했는데 [[재판지연]]의 문제를 지적한 조 대법원장이 15일 열리는 법원장회의를 고려하여 [[윤준]][* 12대 前 [[윤관(법조인)|윤관]]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서울고등법원장 외에 [[https://naver.me/FJivhN1X|일선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고 재판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산적한 정책으로 인한 문제와 '''짧은 임기'''등 취임 전부터 어수선한 만큼 취임식부터 간소화해 바로 업무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법조인)|이원석]] 검찰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법조인)|김진욱]] 공수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각각 헌법기관 인사들이 [[대법관]][* [[2020년]]까지의 대법관 재임 당시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과 소부 재판 및 [[전원합의체]] 선고 등으로 일정기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2024년]]부터는 대법원장으로서 이들의 후임을 직접 제청하게 되었다.]과 한 자리에 모였다. [[https://naver.me/xdfEvajt|#]] 취임사 내용에서 언급한 문제점인 [[재판지연]]에 관해 대법관 재임 당시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회적]]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파급력]]이 상당한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비추어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지난날 [[울산시장 선거개입|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평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가지는데도''' [[https://naver.me/FDj60Qf5|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https://naver.me/5dPGqOd6|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전부터 [[김명수(법조인)|전임 원장]] 체제에서 지속된 정책 비판을 받아들이며 사법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https://naver.me/GFYVmrr9|15일 전국 법원장 회의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코트로 공식 출범하게 되어, [[김명수(법조인)|김명수]] 前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한 현행 [[대한민국 법원|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재검토'''로 들어가면서 후보자 시절 서면답변서에 [[https://naver.me/xfkz18l6|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비판이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기류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전부터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행정의 집중을 막는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후에 인기투표제로 변질되어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재판을 '''일선 판사의 눈치'''를 의식해 배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재판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어버렸다.] 이같이 [[포퓰리즘 |사법 표퓰리즘]]으로 변질된 정책에 대해 12일 [[법원행정처]]에서는 '[[2024년]]도 정기인사부터 추천제 기틀은 유지하되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선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기존의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https://naver.me/FkjtuBbV|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사법행정 개혁]]의 첫 틀을 시작한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현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전에 [[김소영(법조인)|김소영]] 행정처장도 재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영향으로 인해 당시 [[김명수(법조인)|김명수]] 원장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2018년]] [[1월]], [[안철상]] 처장으로 경질성 단행했다. [[https://naver.me/FNGzbj5P|#]]] 차기 행정처장으로 각각 [[천대엽]], [[오석준(법조인)|오석준]], [[서경환]]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다. [[https://naver.me/FVBOev0T|#]][*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명시된 법률이 없고 [[대법관]] 재임 중 '''겸직'''하며 [[전원합의체]]와 소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상환]] 처장의 경우 1년 정도의 임기가 남았는데 마지막 업무로는 전임들이 재판에 복귀했던 사례처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