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좌석버스 (문단 편집) == 좌석버스 독점 구간 == 보통은 입석버스가 다니는 구간에서 좌석버스가 보충적으로 운행하는 형태가 많지만, 어떤 구간은 좌석버스만 다니고 일반버스가 안 다니는 구간도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6.25 전쟁]] [[참전용사]] 및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등) [[무임승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는 시내일반버스(입석버스)만 가능하다. 입석 시내버스보다 급이 낮은 [[마을버스]]도 [[하극상|불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마을버스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좌석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없기 때문에(좌석버스 등급에 맞게 차량도 반드시 좌석형 차량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만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좌석버스 독점구간은 휠체어 탑승이 어려워 장애인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층버스로도 해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2층버스는 차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리 교각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사례처럼 좌석형 버스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저상형으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좌석버스 독점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형태이기에 여기에다가 별도로 기술한다. 1 km 이내에 도시형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거나, 다니더라도 좌석버스 대비 배차간격이 지나치게 길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적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빠져나오는 형태의 정류소(예: 난지도하수처리장[* 2020년 완전히 폐지된 정류장이다. [[강변북로]] 노상에 존재했다.], [[경기순환버스]] 환승정류장, [[의왕톨게이트]] 등)는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불가능'''을 기준으로 하되, 입석버스보다 요금이 비싼 경우도 같이 기술하였다. 또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대한민국|고속도로]] 포함)를 경유한다면 대부분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 형태이고 적어도 일반좌석버스인 경우가 많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통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입석승객이 위험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입석버스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막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런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ransit&no=655909|우회 구간 내 승객 잔류를 막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서울 버스 111]], 대구 [[대구 버스 수성3, 수성3-1|수성3, 수성3-1]]이나 [[대구 버스 403|403]]번 같이 입석버스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도 있다. ## 시흥 5602/4는 좌석형 차량. 서울 111도 2*1 좌석형이지만 5602/4와 달리 안전띠 없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