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광덕 (문단 편집) === [[안경환 심판문 유출 논란|안경환 심판문 유출]] 및 아들 성폭력범 음해 논란 ===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장관 임명을 반대하였고, 저격수의 역할을 하면서 안 후보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판문 입수·공개와 아들에 대한 주장이 문제시되었다. 전자에 대한 내용은 [[안경환 심판문 유출 논란]] 문서를 참조. 후자는 안경환의 아들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를 무마하려는 압력을 넣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다. 2015년에 학사비리를 폭로한 교사의 발언을 이유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교사는 학사비리를 폭로하던 자리에선 '아버지가 사회 지도층이고, 아버지의 구명 편지, 아들을 위한 편지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가해 학생은 안경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안경환과 그 아들 본인이 소를 제기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398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그 결과 주광덕이 3500만 원을 [[손해배상]]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1~2심에서 나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3101200004|1심]]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3천 500만 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 주 의원과 함께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소가 제기된 상태이다.]들은 이 중 3천만 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3/96649735/1|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 의원은 상고했다.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결에 문제 없다고 파단하여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514116705905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