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광덕 (문단 편집) === 조국 딸 학생부 공개 논란 === 2019년 9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제보 받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 인턴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커,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는 생기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4377&ref=D|#]]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면책 특권]]에 의해 주광덕 의원의 행동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해 JTBC 뉴스룸의 펙트 체크 코너에선 무조건 아무 말이나 다 면책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정에서 따져볼만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외의 어떤 여당 인사나 언론조차도 주광덕 의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유출 경위가 불법이냐 여부만을 놓고 쟁점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조씨 본인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으니 결론은 법정에서 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의도는 혹시 유출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이 아닌)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학생부를 유출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9/6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밝히길 발급 기록은 2건, 조 후보자의 딸 본인과 검찰 두 군데라고 주장했다. 즉 조씨가 주 의원에게 제공한 게 아니라면[* 물론 조국 후보자는 부인했다.] 소거법으로 검찰이 남는다. 조 후보자의 딸은 3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696155/|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9월 4일 주 의원은 "공익 목적인 데다 생활기록부는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들이 통상 제출하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미선(법조인)|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도 후보자 자녀들의 생기부를 공개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구체적 학과목 성적을 모두 제보했음에도,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며 "필요한 최소한을 공개하는 저와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내놓으며 장관직 고집하는 조 후보자 가운데 누가 더 패륜적인 것이냐"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당시 민주당의 박모 의원은 여성 속옷 면세점 구입 내용까지 밝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70661|#]] 이어 9월 6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공익제보자가 과연 학생부를 불법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고발해서 수사하면 된다”며 “저는 제보 받은 내용을 공익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87195|#]] 3일에 서울시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059339|#]] 그리고 6일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학생부를 조회한 것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교직원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61825001&code=940100|#]] 그러나 그 교직원이 확인하고 다른 두 명의 한영외고 동료 교직원에게도 알려줬으므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한영외고 교장도 학생부를 열람한 것으로 밝혀져 명확히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78652&isYeonhapFlash=Y&rc=N|#]] 경찰이 주광덕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의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061432561134|#]] 2019년 9월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이 조국 딸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학생부의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주광덕을 고발했다. 2020년 2월 19일, 경찰이 주 의원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00218104146419|#]] 2021년 10월 28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정확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종결을 미루는 '참고인중지' 처분이다. 학생부를 주광덕에게 유출시킨 자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고발자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술을 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제공자를 찾을 수 없어 법으로 금한 학생부 공개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논리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815240176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