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광덕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 [[2018년]] [[2월 27일]] 그의 친[[형]]이 집에서 피살된 채 발견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926063|#]] 범인은 피해자의 아들, 즉 주광덕의 조카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40582&isYeonhapFlash=Y&rc=N|기사]] 3월 8일, 범인이 붙잡혔는데, 조카 주 씨는 무직인 당시 39세의 남성으로, 불과 몇십만 원의 돈 때문에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는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326950&sid1=102&mode=LSD|피살자의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즉 주광덕 입장에서는 '''한평생 조카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알고보니 남남[*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1990년 이전까지는 엄밀히는 법적으로 인척이었던것은 맞다] 이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키워줬는데 자기 친형을 죽여버린 것이다.''' 단 가해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서로를 친부자 간인 줄 알고 있었다. 다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63925|피해자는 20년 전부터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피해자 부부는 [[혼인신고]]가 늦은 편으로 혼전에 임신한 뒤 그가 태어나 [[출생신고]]한 뒤에야 법적 부부가 되었고, 때문에 [[친생추정]](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간주하는 것)도 적용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되어있더라도 법률상 친자가 아니게 되었다. 어쨌든 가해자는 친자가 아닌 덕분에(?) 형량이 가벼워졌다. [[존속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 이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중형이지만, 친자였으면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가벼운 15년형으로 줄어들었다. *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21대 총선 유세를 하는 도중, 누군가가 주 후보로부터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벽돌 2개를 4층건물에서 던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 시민들과 버스정류장 가까이 지나는 행인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20733|#]] 범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어이없게도 '''게임이 안 풀린다고 홧김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21979?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