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택청약통장 (문단 편집)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가입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 종합청약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종합저축보다 이자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신규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개월수는 인정이 되지만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은 전환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취하는 사람의 경우 이 상품을 통해 자취비를 환급 받는 기분으로 하면 되며, 무직자의 경우 일반 청약통장 상품을 가입한 뒤 전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두자. 2024년 2월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https://sunnymoneynews.com/%ec%b2%ad%eb%85%84%ec%a3%bc%ed%83%9d%eb%93%9c%eb%a6%bc-%ec%b2%ad%ec%95%bd-%ec%a0%84%ed%99%98|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 완화된 조건으로 혜택이 확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