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준법지원센터 (문단 편집) == 준법지원센터의 관장 사무 == 준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즉 성범죄,음주운전,마약,가정폭력을 하다가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된다.] * 갱생보호 *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즉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도 이쪽에서 담당한다.]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치료명령]]의 집행 * 법교육 업무(법문화진흥센터의 인증을 받아 2016. 8월 부터) - [[http://law.lawnorder.go.kr/page/program/lawcenter03|준법지원센터 법교육 안내]]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