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단 편집) == 개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2년]] [[1월 22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3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된 이후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 세종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전에는 현재 수도권평가실이 위치한 여의도에 있었다. --취업 시장에서 피하라는 단어(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로만 이루어진 최종 보스같은 회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