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단 편집) == 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제1호의2는 [[2013년]] [[6월 12일]]부로 추가되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