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구성원 == * 위원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그중 한 명은 대법관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례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이렇게 3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별로 공평하게 배분해서 [[삼권분립]]을 확립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을 지키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대법관]]인 위원이 겸임하는 것이 관례이며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이 아닌 신분으로 위원장을 맡은 특수한 경우가 두 번([[김능환]], [[권순일]])이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대법관의 임기가 끝났지만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즉 위원장에 오를 때는 대법관 신분이었다는 소리. 따라서 지금까지 대법관이 아닌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경우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어도 대부분 선관위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 앞서 언급한 김능환 전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임기만료 이후 8개월이 지나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 1달 뒤에 선관위원장 직도 내려놓았다. 이러한 겸임 관례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지역 관할 지방법원장(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경기: [[수원지방법원]]장, 강원: [[춘천지방법원]]장 등)이, 시ㆍ군ㆍ구 선관위의 경우 그 지역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중 1인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엄연히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수장이 정작 사법부에서 보임이 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헌법학자들(대표적으로 [[성낙인]])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두는데(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같은 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전단). 위원 대부분은 판ㆍ검사나 교수 출신이고, 어찌되었든 선관위의 최고 수장이기에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이 한 명씩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주로 대통령이 지명) 물론 중앙뿐 아니라 각급 선관위마다 위원이 다 있는데, 일선(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관할지역 부장판사가 맡고, 나머지 위원들은 보통 지역 유지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마다 위원을 1명씩 위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상세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문서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이 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의 차이점은 선거행정직류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들처럼 선거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거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 [[선관위 사회복무요원]] * 공정선거지원단 일선위원회 기준으로 직원이 6~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선거철에는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선거 때 임시로 고용해서 위원회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공무원/직렬, version=1360, paragraph=2.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