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데([[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 제1항), 이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두며(같은 조 제2항),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