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단 편집) === 정치적 논란 === 선관위는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는 일이 많은 만큼 최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공직선거관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정당과 지지세력들이 공연한 트집을 잡아 침소봉대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심지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선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당수 네티즌들에게 선관위의 선거조작 시도로 알려진 선거방송토론 사랑의 열매 사건을 보면, 새누리당이 선방위 측에 후보 간 합의사항이므로 떼야 한다고 선방위 측에 거짓 항의를 제기하였으며, 민주당 측은 스스로 떼놓고는 이후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여기서 선관위가 한 일은 문재인 측에 "새누리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 것뿐이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중립]]'''을 통한 후보자 간 형평성을 국민의 편의나 요구보다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선관위원 임명과정에서 특정 정파적 성향을 띄는 위원을 선임하기 시작하고 선관위가 과도한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아래항목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 비판1: 2011년~2012년 들어 DDos와 투표소 변경 의혹 등 여러 사건들이 벌어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있다. * 반론1: 투표소 변경 의혹은 특검 실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선관위 직원도 무죄 판결이 났다. 또한 선관위에서 근무한 공익의 말에 따르면, DDos 막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 [[http://pgr21.com/?b=24&n=351|선관위의 현실]] * 비판2: 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배달해야 하는 선거공보에 대해 논란이 많다. 선거 바로 전날까지도 선거공보가 도착하지 않아서 공약을 보지도 못하고 투표해야 하는 경우, 도착한 공보에서 일부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없는 경우, 동봉해야 하는 투표안내문이 빠진 경우 등 미흡한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반론2: 그러나 선거공보의 발송기한은 선거일 전 10일까지로 공직선거법에서 못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배송 지연은 우체국의 물량 과다로 인한 지연배송 또는 오배송인 경우라고 봐야 한다. 가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일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처벌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힘들다. 선관위는 조직 및 예산 규모가 타 정부 부처에 비해 매우 작은 조직이며, '''현장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사실 당연한 것이 선거기간과 선거기간이 아닐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만 별도로 예산이 내려온다. 이마저도 선거가 끝나면 얄짤없이 회수. 선거관리에 동원되는 인력은 주로 지방직공무원, 교육공무원, 아르바이트생이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폭증하는 행정업무만 해도 바쁜데다가, 동원된 사람들은 선거 관리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열심히 할 요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저지르거나 가끔 어설프게 일을 하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 선거공보 배송 실수 문제도 생긴다. 선관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지방직 공무원과 공익, 통·반·리장, 우체부 등이 발송하는 것이다. 투표함 봉인 관련 문제도 있다. 이런 건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기보다는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유권자 '''4000만 명'''을 대상으로 비전문가들이 일선에 잔뜩 동원되는 업무가 이 정도까지 제대로 관리되는 게 오히려 대단할 지경. [[기초자치단체]] 일선 선관위 공무원은 대부분 10명도 안 된다. 선거 사무 중 투표 업무와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동사무소 직원인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예 독립된 조직도 없이 선관위 전임 직원도 아닌 평소에도 바쁜 동사무소 직원들이 선관위 직원 신분까지 겸임하여 선거철에 선거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공보 봉투를 전국의 모든 집배원들이 총동원되어 기한 내에 전국 모든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 역시 보통 일이 아니다. * 비판3: 제19회 국회의원 선거 강남을 지역구에서 봉인이 안 된 투표함과 기타 이상이 있는 투표함이 총 55개 중 약 14~18개, 강남갑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투표함이 총 60개 중 10개가 발견되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야당 측이 개표를 중단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에서는 5개의 투표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투표함들은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면서 개표하면 된다고 하면서 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와중에 개표를 막으려고 개표소로 들어가려던 야당 지지자들과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 80명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후 정동영 후보 측에서 선거무효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부터 이용되어 오던 종이 투표함을 폐지하고 새로 제작한 플라스틱 투표함을 제18대 대선부터 도입하였다. * 반론3: 투표함을 봉인하지 않고 발송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맞지만, 이는 해당 투표소 담당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보는 게 맞다. 우선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개표하고, 투표용지 수와 개표 현황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 때 수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무조건 개표 중단 및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이다. 지금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처럼 쉽게 투표함에 조작을 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또한 선거일 투표개시 전 투표함 뚜껑을 닫기 전에 각 후보자들의 참관인이 투표함 내부를 확인한 후, 투표시간 내내 참관인이 감시하며, 투표종료 이후 개표소 이송까지도 정복경찰과 참관인, 투표관리관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제19대 대선의 경우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이 전국적으로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열심히 감시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오히려 선관위의 관리능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 비판4: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4/2017042402867.html?rsMobile=false|어느 집 담벼락에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선거벽보를 붙이고, 건물주가 벽보를 뗐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남의 집에 허락없이 선거벽보를 붙이는 것은 엄연히 소유권 침해이다. * 반론4: 우선 단순한 '포스트'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보호를 받는 '''선거벽보'''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사택(고용주가 고용기간동안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수가 아닌 소유주인 학교 측에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또한, 소유권은 공공복리[*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의 원칙의 충돌처럼 보여진다.]과 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헌법 및 법률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제10항). * 비판5: 온라인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호소가 아닌) 투표 독려를 하는 사람들을 선거운동으로 취급해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자주 있다. * 반론5: 각종 투표참여와 선거운동, 인터넷 글쓰기 등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자꾸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선거법 탓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현대적 정치환경보다는 옛날 고무신 선거 시대의 악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정치인들의 편법 꼼수행위를 틀어막으려는 목적으로 처벌 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1994년 제정된 법을 기본 틀로 개정되어 왔다. 게다가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측의 불법행위는 귀신같이 찾아서 일일이 선관위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규제투성이의 선거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나 사회 명사들이 몇 마디 했다가 말려들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래서 선관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선관위는 정부와 달리 법안제출권한이 없기때문. 그런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8192|국회의원들에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9879|엄청 까였다고 한다.]] [[현실은 시궁창]]. 사실 2012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결코 국회의원 스스로 풀어준 게 아니다! 덕택에 일반인도 선관위 공무원들도 투표참여 문구나 발언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계속 머리 아프게 되는 현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비판6: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선관위가, 2012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한 몫 거들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반론6: 선관위의 입장은 투표시간 연장 반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고 예산을 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선관위는 당시 투표시간 연장보다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시행되어,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었다.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주장했다는 것은 궤변이다. * 비판7: 2012년 대선 때 TV토론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136020|재질문·재반론 금지]] 원칙으로 논란과 반발이 있었다. * 반론7: 한정된 시간에 수많은 주제를 모두 다루면서 3명의 후보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 2명이 태그를 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적합한 토론방식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 비판8: [[선상투표|선상]], [[거소투표|거소]], [[사전투표]]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선상과 거소같은 경우는 참관인이 아예 없거나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찍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이 2개의 선거는 같은 지역의 본선거와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투표같은 경우는 개표하기 전까지 우체국에 방치한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또한 본 선거에서도 참관인들이 [[병풍]]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애초에 선관위(혹은 정당)에서 참관인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 설령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선관위에서 제대로 못 보게 막는다. * 반론8: 선상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먼 바다위에 떠있는 수많은 선박과 개개인의 집집마다 모두 참관인을 둘 수 있기는 한 것인가? ~~그게 될 리가 없잖아~~ 그리고 선상투표는 투표시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지에 손을 대는 등 직접 투표나 개표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직원을 불러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참관인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 ~~참관인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후보자측 사람인데 누굴 믿어~~ 또한 사전투표지(관외)는 우체국을 통해 해당 사전투표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배달되는''' 것이지, '''방치되는''' 것이 아니다. 우체국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우체국에서 배달을 기다리는 우편물을 목격하고 '''우체국에 방치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우체국 직원이라 할지라도 우편물을 함부로 열었다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비판9: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격전지를 돌아다니며,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세력들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침묵하였다. * 반론9: 박근혜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격전지를 순회하였다는 심증은 크지만, 본인이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런 심증만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심법]]을 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 비판10: 일부 선거구에서 반입이 금지된 [[노트북]]이 포착된 적도 있었다. 개표장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물건도 반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기기는 전용 pc를 제외하면 인터넷 통신도 못 하게 막아야 한다. 하지만 참관인들이 가방을 들고 온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고, 선관위에서 내용물 검사도 하지 않는다. * 반론10: 사실이 아니다. 법 어디에도 노트북 반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 개표사무원 후기만 찾아봐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동영상촬영,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전자기기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 비판11: 2016년 진주갑 선거구에서 [[http://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2709902|몰표 의혹]]이 제기되었다. * 반론11: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20/story_n_9736338.html|재검표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는 사전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담당사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함께 분류돼 새누리당 지지 177표를 모두 수곡면의 사전투표 결과로 처리한 절차상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 실수조차도 선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쯤 되면 그냥 [[답이 없다]]. 절차상 실수는 맞지만,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란에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므로 재개표시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었고, 실제 재개표 결과는 아주 정상적이었다. * 비판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6&aid=0000081353|친보수 유력 대선후보 반기문을 위해 공직선거법 "5년 이상 거주" 항목을 노골적이게 편파적으로 해석했다.]] * 반론12: 관계기관 및 학자들 간에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에서 이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편파이고, 저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정당하다는 주장을 편파성의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오히려 '''해당 주장 자체가 편파적 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조항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선례도 있었던 만큼, 보수편파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선관위에서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6/2017012600288.html|판단의 근거]]를 별도로 밝히고 있다. * 비판13: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87834| 아직 선거 기간이 아님에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조롱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 반론1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죄의 경우, 선거기간에만 해당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시 적용되며, 적용 대상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대법원에서 '정황상 출마할 것으로 제3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결론을 낸 판례가 있다. * 비판14: 선거기간 동안 포털에 제공하는 내투표소 찾기 검색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선택사항이라 내가 타인이 어디에 살고 타인의 생일을 알고 있는 경우 '''타인이 어디서 투표하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SNS에 어디에 사는지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더더욱.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반론14: 타인이 어디 살고 그 사람의 생일을 알고 있는 경우 친인척이거나 지인일 테고,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양심이 있다면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무위키 등재되어 있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인의 경우 지인이 아니라면 어느 동네나 공동주택에 사는지 추정은 할 수 있을지언정 몇 호에 사는지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안알랴줌|미쳤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 비판 15: [[2021년 재보궐선거]] 들어 민주당에 편향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다. 투표 전날 밤 6일 선관위는 오세훈후보의 세금문제를 이유로 투표장에 이에관한 내용의 용지를 붙혀놨다. 심지어 그 용지 도장이 찍힌 날짜는 4월 5일이었다. 그러니까 5일에 이미 세금납부액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붙이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바로 붙인 것이 아니라 선거 직전에 투표소에 붙여서 오세훈 측에 이걸 해명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선 마치 오세훈이 세금을 누락했거나, 탈세를 한것이라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세훈은 세금누락, 탈세를 저질렀는커녕 오히려 내야 할 세금보다 30만원을 더 낸 모범 납세자이다. 이에 오세훈의 지지자들은 박영선후보 편향적인 행동이라 비난했지만 선관위는 적절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영선도 며칠 전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엄연히 선거법 위반을 한것이고 이에 박영선 후보 수사를 왜 안하냐는 말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했다. 과연 30만원을 더 납부한 오세훈과 엄연히 선거법 위반인 미성년자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박영선 둘 중 무엇이 더 중할까. * 반론 15 : 세금을 30만원 더 낸 것은 맞으나, 결론적으로 선거공보에 틀린 금액을 작성한것이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선거벽보 및 공보에 틀린내용이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을시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후, 공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공고시에는 이의제기 내용을 공고문에 실어야 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를 한 것이다. 미성년자 선거운동 건의 경우 당연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이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비판 16: 박영선 선거 구호와 비슷한 TBS의 일(1)합시다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반해 국민의 힘의 내로남불 표현은 특정정당을 연상시킨다고 사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한 박영선의 진보 유튜버 모임에서 진보 유튜버들이 사전투표 관련 내용을 공표하며 명백히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지만 선관위는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내로남불, 무능, 위선이 [[더불어민주당|특정 정당]]이 연상되기 때문에 사용 금지처분을 내렸다가 양측에서 욕을 먹었다. 심지어 선관위원이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 이후 해명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당이란 발언을 인정하는 황당한 사례가 있었다. 2022년 대선에 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저격한 현수막은 허용되면서 다시 비판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52017?type=mai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