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문단 편집) === 특별행정심판 === 아래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의 특례)[* 대개 근거법률에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식으로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