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소득세 (문단 편집)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D9913D 과세표준 구간}}}''' || '''{{{#D9913D 세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200만원 초과~4,600만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4,600만원 초과~8,800만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지방세법 제91조: 거주자의 종합·퇴직 및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각 소득별 과세표준을 따른다. *지방세법 제92조: 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세율의 1/10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