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급 (문단 편집) === 한국 [[공공기관]], 은행의 직급 === 고위직의 경우 국장 → 실장/처장/본부장 → 상임이사 → 기관장 순이다. 일반적인 경우 1~6급 체계이나 적게는 1~5급 체계에서 많게는 1~9급 체계까지 회사마다 다르다. 공무원과의 대략적인 비교는 이렇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참고만 할 것.[* 이 비교표는 대규모 공공기관과의 비교이다. 중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부장이나 임원들이 5급 사무관이나 4급 서기관보다 위상과 권력이 낮으며 이들에게 갑질을 당하는 일도 일어난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16101028451|#]][[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4230437729522|#2]]][* 그러나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 그리고 사회적으로 갑질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갑질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대략적으로 공무원 계급과 공공기관 계급(직급)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주무부처의 공무원이 인사권, 예산권,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급보다 공무원이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업무차 주무부처의 20대 ~ 30대 초반에 젊은 사무관([[행정고시]] 패스)이 유관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40~50대 부장이 맞이해주는 등. 따라서 아래 비교표는 대규모 및 주요 공공기관 직급과 공무원과의 비교일 뿐 대다수의 중•소규모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직급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정 공기업 및 대규모 공기업[* 예를 들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있다.]이나 대도시 소재 중요 지방 공기업[* 예를 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있다.]의 경우 기관장은 차관급~1급 상당 예우를 해주지만, 중•소규모 정원인 곳은 기관장은 워낙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 시, 군, 구 산하의 도시공단, 서비스공단 같은 곳은 기관장이 자치단체장보다 1~2급 정도 낮은 3~4급 상당 예우를 받는다. 또한 주무부처에서 7급 공무원 정도만 와도 부장이 버선발로 나와 맞이할 정도다. 이러한 규모의 공기업에서는 부기관장은 4~5급, 본부장과 실장 및 국장은 6급, 부장은 7급, 차장과 과장은 각각 8급, 9급 상당과 비슷한 예우라 봐야하며 대리와 사원을 비롯한 실무자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공무직근로자|공무직]] 정도.] || 공무원 계급 || 공공기관 계급 || 공공기관 직급 || || 장관급 || - || [[한국은행]] 총재 || || 차관급 || - || 기관장 || || 1급 || - ||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 || 2급 || - || 본부장 || || 3급 || 1급(갑) || 본부장, 실장, 처장 || || 4급 || 1급(을) || 국장 || || 5급 || 2급 || 부장 || || 6급 || 3급 || 차장 || || 7급 || 4급 || 과장 || || 8급 || 5급 || 대리, 사원(대졸) || || 8급 || 6급(갑) || 사원(대졸), 사원(초대졸) || || 9급 || 6급(을) || 사원(고졸) || || 9급 || 7급 || 사원(고졸 특별채용) || || 10급[* 지금은 폐지된 [[기능직공무원|기능 10급]]] || 8급 || 사원(고졸 특정직) || || - || 9급 || 사원(고졸 특정직) || * [[기관장]] : [[원장]](OO 진흥원, OO 위원회, OO 기술원, OO 연구원, OO 평가원), [[이사장]](OO 공단, OO 재단), [[총재]](한국은행), [[사장]](OO 공사). 장관~1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그 위치는 기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다르다. 대규모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보통 [[차관]]급으로 보며, 공공기관 기관장이 '''승진할 경우 장관으로 한다'''. [[변창흠]]이 대표적인 예시. * 상임이사 : 한 기관당 3~6명 정도이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1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기관장 및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재산공개대상에 해당하는 [[https://www.peti.go.kr/prptOptpOpe.do|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다.] * [[본부장]] : 200명~400명 당 1명 정도이다. 상임이사 1명 당 본부장급 실장 1명을 두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지역본부장을 두는 곳도 있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2~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실장]]/[[처장]] : 본부장과 국장 사이의 직급으로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 본부장에 가까운 경우도, 국장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1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국장(직위)|국장]] : 50~70명 당 1명 정도이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1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부장]] : 큰 조직에서 20여 명 정도 팀의 팀장을 맡거나, 20여 명 정도 작은 조직의 수장을 맡는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2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5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차장]] : 작은 조직에 수장을 맡는 말단 중간관리직이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3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6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회사에 따라 팀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 [[과장#s-2.2|과장]] : 공공기관의 과장 직급은 관리자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사원과 별 차이없는 일을 돌아가며 맡게 된다. 다만, 나이를 존중하는 [[한국]] 문화를 고려해서, 나이가 많은 계약직의 관리 업무 같은 것은 신입사원에게 맡기기보다는 주로 과장급에 가는 편. 공기업 직급으로는 4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7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대리(직위)|대리]] : 공기업 직급으로는 5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8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일부 공기업에는 대리가 없고 대졸 4급(을) 사원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신입사원|수습사원]]을 5급으로 두며, 승진할 때는 바로 4급(갑)인 과장으로 간다. * 학력무관 채용 [[사원(직위)|사원]] : 사원은 5급과 6급(갑), 6급(을)로 나뉜다. 고졸의 경우, 6급(을) 사원을 거쳐 6급(갑) 사원으로 승진하나, 대졸의 경우, 5급이나 6급(갑), 전문대졸의 경우, 6급(갑) 사원으로 간다. [[주임]]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5급 사원은 8급 공무원, 6급(갑) 사원은 8급 공무원, 6급(을) 사원은 9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사원의 대응 공무원 계급은 매우 다양한데,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신입사원의 경우, '''6급 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임원과 1~6급의 직원으로 나뉘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 한국은행의 부총재와 금감원의 원장 및 부원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및 임원과 금감원의 부원장보 및 임원은 1급 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임원들은 일반직, 특정직 1급 이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재산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직원의 경우 1급(실장·국장급)은 2~3급 공무원 상당, 2급(국장·부국장급)은 3~4급 공무원 상당, 3급(한은 차장 및 금감원 팀장·수석)은 4급 공무원 상당, 4급(한은 과장 및 금감원 선임)은 5급 공무원 상당, 5급(조사역)은 6급 공무원 상당, 6급(고졸 신입)은 7급 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 고졸 특별채용 [[사원(직위)|사원]] : 이 경우 학력무관 채용 사원([[주임]])보다 한 단계 낮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7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9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특정직 고졸채용 [[사원(직위)|사원]] : 일부 공기업에 존재하는 직급으로, 이 경우 위의 고졸 특별채용 사원보다도 한 단계 낮은데 공기업 직급으로는 8~9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지금은 폐지된 기능직 10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무기계약직 * [[인턴]] 현재는 국가직 1~3급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정 고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별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여기에 속한 공무원은 소속과 직급이 폐지되어 통합, 관리되고 [[보직]]과 성과만이 평가기준이 된다. 직무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 [[직위해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