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급 (문단 편집) === 상당과 대우 === 따로 직급이나 직책을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 00상당, 00대우라고 표현한다. 가령 어떤 팀을 맡은 팀장을 '''부장대우'''라고 하는 식.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공무원의 '''2급 상당'''은 2급과 같다는 뜻이지만, 2급 대우는 실제로는 2급보다 낮은 계급이지만 보수 등에 있어서 2급으로 올려 준다는 뜻이다. 상당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검사(법조인)|검사]], [[판사|법관]], [[교사]], [[군인]], [[경찰공무원|경찰관]], [[소방공무원|소방관]], [[외교관]] 등)에게 적용되고 대우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통해 동일한 일반직공무원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 또한 다르다. 예컨대 경찰의 [[총경]]은 4급보다 낮으나 대우를 4급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4급과 동등한 계급이기 때문에, 4급 대우가 아니라 4급 상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전문직]]이 주로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다. 연봉만으로 치자면 20대 후반의 전문직이 차장~부장과 동등하지만, 20대 후반의 변호사를 50대 부장처럼 대우하기는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호칭은 '''xxx 변호사님''' 같은 식으로 하고, '''차장 대우''' 정도의 직급을 달아놓은 뒤 연봉은 '''차장~부장'''과 동등하게 주는 식이다. 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변호사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과거처럼 과장~차장대우 정도의 직급을 주지 않고 대리~과장대우 정도의 직급을 준다.[* 이례적으로 2020년 KT에서 [[경정(계급)|경정]], [[경감(계급)|경감]], [[경위(계급)|경위]]을 일괄적으로 부장대우(부부장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으며 연봉 등에서 부장급 대우를 해주는 차장을 말하며 시중은행에서는 부장대우, 부부장, 차장이 모두 다른 직급이다.)로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518519175?OutUrl=naver|영입한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특히 경감과 경위의 경우 아무리 내년에 승진이 유력했던 상황이었다곤 하나 KT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오죽했으면 한 KT 내 관계자는 영입한 경찰들의 전문성이 부족한데 계열사 관리직을 맡기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였다. 경찰에 특채될 시 경감으로 들어가는 변호사마저 대기업에 들어가면 과장대우, 높아야 차장대우 정도의 직급을 받는데 그만큼 지나치게 높은 직급으로 영입된 것. 이에 다른 KT 내 관계자는 구현모 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위축되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전관을 무리하게 대거 영입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0323|의견]]을 제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