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급 (문단 편집) ==== [[방송국]] ==== [[MBC]]는 조직규모에 비해 높은 직급을 쓰고 있으며 2013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방송사 조직은 총 1,500명 정도이며 사장(1명) - 부사장(1명) - 이사(본부장)(7명) - 국장(24명)[* 국장대우를 받는 사람을 합치면 70명 정도가 나온다.] -부국장 - 부장 - 부장대우 - 차장 - 차장대우 - 사원으로 나뉘는데, 국장이 100여명이므로 다른 기업의 부장 직급에 해당하고, 부장까지가 300여명이므로 다른 기업의 [[파트장]]에 해당한다. 맨 아래 직급인 '사원'은 300여명밖에 없다. 이렇게 조직규모에 비해 직급이 높은 이유는 방송국에서는 다른 회사 간부와 만날 일이 많으므로 직급에서 밀리지 말라는 것 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직책(보직)이 적기 때문에 직급과 보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나운서 직군은 통상적으로 아나운서 실장[* MBC는 아나운서 국장으로 쓰며, SBS는 아나운서 팀장으로 쓴다.]과 1부장, 2부장만 보직이 있는데 이 경우 직급은 부장인데 아나운서실에서 부장 보직을 안 맡고 있는 경우가 제법 흔하다.[* [[SBS]]를 예로 들면, 2019년 경에는 아나운서팀장은 신용철 부장이었다. 김태욱 국장, 유영미 부국장, 김정일 부장, 박상도 부장 등이 있었음에도 '''아나운서팀장 직책'''은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아나운서들은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 차장대우, 사원 같은 직급만 있다.] 또한 기자 직군들이 근무하는 보도본부 쪽은 이 현상이 더 심각해서 직책(보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올라갈 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예전에는 채용 규모가 적었으니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기자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20년차에 부장 달고 이후에는 논설위원(해설위원) - 더 높은 자리를 거치는 루트가 일반적이었으나 90년대부터 이뤄진 채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평균적인 승진 연수도 늦어진 것은 물론,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없어서, 왠만한 언론사는 부장 직급에 올라도 부장(팀장) 직책을 못 하거나 오래 하지 못 하고[* 부장 직책은 하나당 보통 1년 정도만 한다. 논설위원(선임기자)도 수가 많지 않다. 예전에는 외부에서 객원해설위원을 초빙했지만 인사적체 현상이 심화된데다가 뉴스해설이 21세기 들어 사라지고 논설위원들의 활용도가 대담 프로그램 정도를 빼면 거의 없는 요즘은 팩트체크 업무, 후배기자 연수 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MBC는 [[박성제]] 사장 취임 이후 논설위원을 선임기자로 바꿨다.][* 해외 특파원도 상황은 같아서 예전 같으면 뉴욕,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베이징, 상하이, 토쿄, 파리, 런던, 모스크바, 방콕 등지로 특파원을 보냈던 것과 달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지상파 방송국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뉴욕, 워싱턴, 베이징, 토쿄, 파리(유럽 순회) 정도만 파견하고 있다.]직급은 부장임에도 후배 부장(팀장)이 지휘하는 부(팀)에 속해서 '선임기자' 타이틀을 달고 현장에 취재를 나가고 있다. 방송사에 따라 심지어는 부국장이나 국장급이 현장에서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을 정도.[* 물론 이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내 다른 직책(심의실, 기획조정실 등)으로 전보시킨다.] 민영방송사는 직책보다 더 낮은 직급을 보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SBS는 보도국장 보직에 부국장 직급을 가진 사람[* 당시 부국장이었던 방문신 SBS 부사장. 2013년에 부국장으로 승진했으며 2014~2015년에 보도국장 직책을 거쳤다. 이후 2021년에 직급이 국장으로 올라갔고, 2023년에 이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을 보임한 이력이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JTBC가 2018년 11월에 [[이상복]] 보도국장을 임명했을 때에도 직급은 부장이었고, 국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에 부국장으로 승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