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급 (문단 편집) === [[대표이사]] === Executive officer * CEO(Chief Executive Officer) : 최고 경영자. 오너와 CEO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직함을 CEO로 붙이려면 C-level Officer나 다른 Executive Officer가 꽤나 여러 명 있어야 한다. * President : [[회장]] 또는 [[사장]]. 오너와 President를 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Co-Founder(공동 창업자), Founder(창업자) : 한국에선 [[오너]]라고 부른다. * Chairman, President of Executive board : 한국에선 [[이사장]], [[이사회 의장]]으로 부른다. * Managing Director : 영국 및 영연방에서 [[대표이사]]를 뜻하는 단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