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지받거나 인지한 순간부터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된다. 즉, 을이 병에게 갖고 있는 B채권을 을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것. 통지 이후에도 처분권을 허용하게 된다면 채무자인 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채권을 훼손하는 사해행위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다. 조문에는 '''통지를 받은 후에'''만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적혀있지만, 판례는 별도의 경로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안 경우에도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85921|2006다85921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7343|2000다27343판결]]) 이는 신의칙상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소송상의 권리 또한 제한된다. 예컨대,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73다351|73다351판결]]) 이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을 할려면 해당 소송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여하게 된다. 그리고 대위소송이 진행된 것을 알았다면 본안소송 종료 후에 제소판결[*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을 별도로 제기할 수는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79다1618|79다1618판결]])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84조[*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에 따라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