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 ====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고유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고유의 항변사유로 대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시효]], [[상계]], [[무효]] 등이 있다. 예를 들어, B채권(피대위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서 을(채무자)이 병(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 병은 '을이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제 채무도 이행하지 않을래요.'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이를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59502|93다59502판결]])예컨대, A채권(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해보자. 그럼에도 병이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10년을 초과했으니 을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을래요.'라고 항변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로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A채권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을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가지는 항변사유로도 대항할 수 없으며, 반대로 채권자 역시 제3채무자에게 갖는 사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4787|2009다4787판결]]) 특히 채권자가 제3채무자와의 관계로 항변할 수 없다는 점은 이 판례에서 나타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채권자대위권/판례]] 문서 참조. 마찬가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통지된 이후에 발생한 '''처분행위의 항변사유'''로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이 통지되니 이후에, 을(채무자)이 병(제3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해보자. 이런 행위는 갑(채권자)의 권리를 크게 해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처분행위가 아닌 항변사유로 대항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통지 후 획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아예 [[변제]]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