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법적성질 ==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즉, 소송을 통해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실체법상 권리 중에서도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으로 보는 견해[* [[대리(법률)|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와, 포괄적 담보권으로 보는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을 '''법정재산관리권'''으로 보고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6그8|96그8판결]]) 쉽게 말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가 대신 관리해준다는 성격의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민사소송법]] 상 [[강제집행]]의 규정이 아닌 [[위임]]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