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갑과 제3채무자 병 사이의 소송이므로, 이 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간에 끼어있는 채무자 '을'이나, 을의 또다른 채권자인 '정'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도 있다. * 채무자 '을'에 대한 효력 : 채무자가 직접 [[소송참가]]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이는 참가적 효력[*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즉, 참가인은 본 소송과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해당 판결의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 항변사유에 해당하고, 판결이유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판력]]과 차이가 있다.]에 해당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14340|2009다14340판결]]) 심지어는 소송고지나 [[소송참가]]와 같이 별도의 조치가 없음에도 대위소송을 안 때에는 기판력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https://casenote.kr/대법원/74다1664|74다1664판결]]) * 다른 채권자 '정'에 대한 효력 : 을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있었다면, 정 역시 동일한 소송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할 때 이전 소송(갑-병 간의 소송)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52808|93다52808판결]]) 하지만 을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알지 못하여 을에 대한 판결의 효력 없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인 정에게도 별도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입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갑-병 간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아닌, 을-병 간의 소송은 갑의 대위권행사에도 영향을 미친다.([[https://casenote.kr/대법원/80다2751|80다2751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